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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 주차장 임대업 문의

안녕하세요. 비영리 법인 단체로 정관에는 부동산 및 임대업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특정시간(휴일 및 공휴일)에 주차장을 임대업을 할 경우 사업자 업종을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 임대업 관련 업종을 추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려고 하는데 어디 부서로 연락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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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 법인 단체로 정관에는 부동산 및 임대업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특정시간(휴일 및 공휴일)에 주차장을 임대업을 할 경우 사업자 업종을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 임대업 관련 업종을 추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익사업영위하는것으로 업종추가 하시면됩니다 추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려고 하는데 어디 부서로 연락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구청 아무부서나 전화한뒤에 주차장 관련 업무 부서 바꾸어 달라고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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