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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상품 도, 소매(무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기존 사업장(상가) 중 1개를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 회사 소유이며 재건축 시 발생하는 현황측량, 지반조사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지하고 있어 불공으로 신고하려 합니다만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계약금)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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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품 도, 소매(무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기존 사업장(상가) 중 1개를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 회사 소유이며 재건축 시 발생하는 현황측량, 지반조사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지하고 있어 불공으로 신고하려 합니다만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계약금)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서 토지관련이면 불공제, 건물관련이면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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