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임대소득 계산시 주택부수토지 포함 여부

임대소득 종합과세(연2천 초과)시 주택수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으로 비과세 입니다. 주택부수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경우, 미등기 주택이 있는 경우(건축물대장도 없음) 해당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소득 종합과세(연2천 초과)시 주택수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으로 비과세 입니다. 주택부수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경우, 미등기 주택이 있는 경우(건축물대장도 없음) 해당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주택부수토지만 있어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제8조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2010.12.30. 개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근 지민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근 대표세무사 지민근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의 허가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므로, 무허가 주택 및 미등기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미등기주택이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거나 주거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https://open.kakao.com/o/sqIXyxth 혹은 semudari@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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