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

상속받은 토지의 매도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부친이 40여년전(1979년) 상속 받은 [토지], [토지+주택]이 있습니다. 1. 이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2.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이 있습니까? 3. 재상속(부친>아들)한 후에 양도하면 상속 후 양도 시점에 따라 세율의 변화가 있습니까? 재상속 전 서둘러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재상속 후에 여유를 갖고 매도하는 것이 나을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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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차익에 따라 누진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로 적용되는데, 6%~45%까지 누진으로 적용됩니다. 2. 15년 이상 보유하셨기 때문에 양도차익의 30%는 감면이 됩니다. 3. 재상속이 일어날 때 상속세율은 10~50%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 감정평가를 받아 높여서 상속세를 납부하고 그 이후에 양도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양도차익에 따라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속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현재 일반세율에 10%가 가산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의 30%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재상속후 5년이내에 양도하시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게 되어 중과세율보다 10%낮은 일반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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