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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상속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공지지가 : 63,000,000원 / 토지매매가 230,000,000원 아버지 사망 : 2021년 12월 11일 토지상속 어머니에게 등기완료 : 2022년 6월23일 토지매매계약일 : 2022년 5월 9일/ 토지매매잔금일 : 2022년 7월 29일 1. 상속은 토지매매계약일 기준인지, 잔금일기준인지? 2. 상속세신고기한 : 2022년 6월 30일인데 상속세신고는 안했는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공시지가인지 토지 매매가인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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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양도한 것이므로 2억 3천만원의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이 되고,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납부할 상속세가 있다면 미납된 상속세를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내에 금액으로 다음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①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②기준시가 그렇기에 현재 해당 토지의 잔금일은 평가기간을 넘어 있으므로 토지매매가가 상속가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세무서장등이 평가심의 위원회를 요청하면 토지매매가가 상속가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살펴보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오히려 매매가액이 상속가액이 되는 것이 양도소득세가 절세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액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고 그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절세방안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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