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양도]

조부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

  • 사전-2024-법규재산-0820 [법규과-2977(2024.11.28.)]

  • 귀속년도 : 2024

  • 등록일자 : 2024.12.12.

  • 생산일자 : 2024.11.28.

요지

조부로부터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 甲의 祖父가 사망하고 甲의 父가 생존한 상태에서 祖父 소유의 농지를 甲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4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1962년 4월 및 1963년 5월에 신청인의 조부는 김제시 소재 농지를 매입

  * 매입당시는 분할 상태였으나 취득 후 합병

 ○ 농지 구입 후 신청인의 부(父)는 조부모를 모시고 함께 동거하며 농사를 짓고, 부모님과 분가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

 ○ 농지매입 후 5년이 지난 1967.4월 조부 사망

  - 해당 농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 1978.9월 조부명의의 해당 농지를 신청인의 부(父)가 상속받지 않고 장남이자 장손인 신청인의 명의로 이전

 * 부동상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 1992.3월 신청인의 父 사망

* 신청인의 父는 사망 전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전제

 ○ 2024.9월 해당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2. 질의내용

○사망한 조부(祖父)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 소득령§168의14③(1의2)에 따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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