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

양도세 분양권 취득시점 문의

2019년 분양권에 당첨되어(비조정지역) 2022년 11월 7일 잔금을 치른 1주택자 입니다 이후에 분양권을 당첨될 경우 양도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분양권 당첨일이 2023년 11월7일 이후여야 하나요 분영권 계약일이 2023년 11월7일 이후여야 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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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분양권 당첨일을 분양권 취득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3.11.07 이후에 분양권이 당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종전주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신 이후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첨일이 됩니다. 당첨일이 최초 주택의 취득일인 22년 11월 7일로부터 1년후인 23년 11월 7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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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대체취득의 경우 양도소득세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원분양자의 취득시기는 분양권 당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는 분양권 계약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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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분양권 당첨일이 2023년 11월 7일 이후여야 합니다.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첨일입니다. 당첨일에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일을 분양권의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당첨일이 11월 7일 이후여야 일시적 2주택 기본 요건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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