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분양권 공동명의때 프리미엄 증여신고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의

2020년1월 분양가 5억아파트 당첨되어 계약금 5천 입금. 중도금대출 실행전 5:5 공동명의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프리미엄 시세가 2억정도 였기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계약금의 50% 2500 + 프리미엄 2억의 50% 1억 으로 하여 총 1억2천5백만원을 증여신고하였습니다. 완공후 2년이 지나 매도하려는데 비과세 대상이 아닌지라 양도세를내야하는데 당시 전매제한 해제후 5일후 증여신고되었고, 증여신고시점때 분양권실거래가가 분양가수준으로 낮게 신고되어있어 증여신고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인정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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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고, 세무서로부터 해당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격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배우자분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1.25억 + (그 이후 중도금과 잔금의 50%)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증여세 신고당시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한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결정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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