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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조정지역) > 잔금 및 입주시점 (조정지역 해제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21년 2월 분양권 매매로 취득(원당첨자 X) 2022년 11월9일 조정지역 해제 2022년 11월23일 부분준공 2022년 11월 30일 입주 시작 2022년 12월 15일 본인 잔금납부 및 입주 하였습니다. 당시 분양권은 잔금일/입주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을 본다고 하여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라고 알고 2년 거주 안 채우고 세를 준 상황인데, 제 상황에서 매도 시 비과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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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은 해당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거주 요건은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서면-2020-부동산-5098, 2021. 9. 8.) 또한,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소득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8호) 이와 관련된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산의 양도 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 2007. 1. 25.) 따라서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잔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고,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잔금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 조정지역 이 아닌 경우 2년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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