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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코인 테더 판매관련

해외거래소에서 테더코인을 구매 , 테더코인을 필요로 하는 한국사람에게 수수료와 돈(원화)을 받고 테더코인을 판매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참고 테더 코인은 국내거래소에서 거래가 안됨) 만약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사업자 어떤 명목으로 거래를 해야지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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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통신판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더를 구입한 거래내역 등은 캡쳐나 엑셀 등으로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자료가 올 경우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신다면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형태는 중개이므로 중개수수료만을 취하는 사업소득으로 접근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때는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종소세 신고를 하고 관련 매입매출 장부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코인의 특성 상 가격 유동성이 심하고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구매 후 질문자님이 보유하고 있다가 이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 때는 수수료 외에 별도의 차액 거래로 인한 손익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손익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형태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세부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가상자산 중개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필해야 하니 관련 내용을 함께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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