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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유자 아파트분양권 명의이전

자녀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지만, 실제거주는 제가 할거라서,계약금등 6,500만원을 자녀통장을 거치지 않고,제통장에서 분양회사로 바로 납부했습니다(명의만 자녀).중도금은 자녀명의로 집단대출을받고 승계예정입니다 1. 당첨자인 딸로부터 실제납입자인 저로 전매가능일에 명의변경을 하려는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2.납부는 제통장에서 분양사로 바로 보냈지만,자녀명의로 납입했기에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3.명의변경시 실제소유자 증명은 제통장에서 보낸 거래내역만으로 증명 가능한가요? 실제소유자확인되면 증여세 없다 해서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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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의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지금까지 납입한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 그 시점의 프리미엄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 진행하실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원칙상 증여시점까지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을 증여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대금을 자녀이름으로 납입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어머님이 내셨지만 딸로부터 증여 받는 모양새가 됩니다. 따라서, 추후 진행할 때 해당 사실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사대응까지 고려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3. 실소유자 증명은 실질이 중요하므로 통장거래내역으로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은 다양한 이슈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 지급한 것은 자녀에게 빌려준 것으로 하여 명의 변경시 지급할 대금과 상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증여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유상으로 매매하는 형식으로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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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계약서가 없으므로 증여세가 얼마 나올지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증여세는 그동안 냈던 계약금 및 중도금에 전매 상황에서의 프리미엄이 더한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2. 어머님 => 자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라면 신고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단, 어머님의 주택을 자녀의 명의만 빌린 것이라면 증여관계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거래내역만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하고 추가적인 납입이나 대출 명의자, 이자 부담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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