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아파트 분양권 부모 자식 간 증여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전매 가능한 분양가 3억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중입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실행 중이시고요. 계약금(10%)은 자녀 명의 계좌에서 분양사에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자녀는 동일세대주 1주택(담보대출 실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때 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하고자 하는데 입주 시 잔금 대출의 채무자를 부모님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같은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 잔금대출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녀 명의로 함 또는 • 분양권 증여 후 잔금대출 시 제3자담보제공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잔금대출을 받으실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자 명과 대출자 명은 일치해야 대출이 진행히 가능합니다. 2. 분양권 증여 후 잔금대출시 부모님께서 담보를 제공해주시는 경우에는 재산 무상사용수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선생님께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채를 자녀분이 승계하여 그 이후에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지를 고민해보시는게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소유의 분양권을 잔금지급과 동시에 자녀명의로 변경시에 부담부증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승계하면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분양가액중 대출부분을 뺀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로 대출금 승계분에 대하여는 양도세로 세부담하시게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