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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 분양권을 자녀가 대금 전액 납부 시, 부모에서 자녀로 소유권이전(증여)

부모명의 청약 당첨, 자녀 분양대금 납부, 자녀 명의로 변경 예정 완공 및 입주기간 2024년 10월, 전매제한(1년) 2024년 12월까지 이 경우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법위반/세금 측면에서 리스크가 적을까요? 1. 2024년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입주 후 전매제한이 끝나는 2024년 12월에 부모에서 자녀로 명의이전(증여), 이 경우 명의신탁이 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2. 2024년 12월에 잔금 및 명의이전(지연이자 납부), 이 경우 분양권증여이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는 관계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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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납한 물건지의 명의 이전의 경우 양도와 증여의 방법이 있는데 이 중 증여로 진행하는 경우 프리미엄에 대한 증여세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1. 입주 후라면 이미 등기가 완료 되어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2.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이전을 한다면 주택이 아닌 분양권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기는 하나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도 있으나, 명확한 예시가 없으므로 정부의 해석, 입장에 따라 차후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주택의 환원 => 실명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분양권 환원 => 실명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X 라고 생각되지만 이에 대해 명확히 나온 판례나 정부의 입장이 존재하지 않아 아직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진행을 해본 사례가 있으며 관련 정부기관, 물건 소재지의 세무서 및 구청, 분양권 위반에 대한 판례 등을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문의해 본 결과 아무도 분양권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다 다릅니다..). 분양권은 실명법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되는가?란 질의에서 1. 분양권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실명법 대상이 아님 2. 분양권도 실명법을 위반하는 대상(판례)이나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3. 분양권은 실명법 위반이며 과태료도 부과가 가능함 의 3가지 입장 중 1가지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판례와 법령에 의해서만 해석할 때는 2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해석이나 심판, 예규, 판례 등이 나온 경우가 아니므로 정부의 의견이 갑자기 발표되거나 쟁송에서 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1. 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증여로 처리를 하거나 2. 다소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실명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는 방안 중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하면 부동산 실명법위반이 없어질것입니다 증여를 안해서 실납부자와 명의가 불일치 했을때 문제가 될것입니다 1번방법이 더 유리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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