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분양권 증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정지역해제로 분양권 명의변경이 가능하여 명의이전 예정입니다. 1. 1) 본인 1주택자로 청약이 어려워 장모님 명의로 청약하였음. 2) 계약금 및 중도금은 본인의 돈으로 불입중(현재 계약금, 중도1차까지 약 8천만원) ㄴ + 옵션 계약금 약 400만원. 이런경우 8천4백만원 기준으로 증여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2. 타인의 명의로 청약을 하였기때문에 증여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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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해당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부 본인이 납부하였고, 해당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본인이라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장모님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다면 프리미엄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재산세과-891 , 2009.12.01 [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9733464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증여세신고에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등기법 등 부동산관련 불이익은 해당 전문가에게 질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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