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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관련 이자 1000만원 기간 문의

분양 중도금 납부 용 가족간 차용증 작성하여4.6% 보다 낮은 이자율로 연 1000만원 미만예정으로 중도금 납부기일(23/12, 24/03, 06, 09, 12)에 맞게 차용증 작성하고자 합니다.(종료 25/03) 이때, 법정이자와 이자 차액 연 1000만원 산정하는 기준이 첫 차용일로부터 1년단위로 1000만원일까요? 년도별(23,24,25년)일까요? 차용 이자차액 큰 기준 12개월 산정(임의 12개월) 첫 차용시 이자가 적으나, 중도금일정에 따라 누적 차용금액이 증가하여 이자가 늘어나 1000만원 기준이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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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경우에는 각각 대출을 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봅니다만,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새로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즉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증여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에 관하여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되(시행령 제31조의4 ③항),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봅니다 (법 제41조의4 ②항). 또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법 제43조 ②항).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대출일을 기준으로 총대출금을 합산하여 이자를 책정하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출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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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일로부터 1년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내용입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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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복수의 차용증 작성 시 그에 따른 이자의 합계가 연도별로 1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세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의 유무보다는 이자 지급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위 상황처럼 하시면 추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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