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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차용증 관련 종합 질의사항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한 가족간 차용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어머니로부터 저와 며느리 각각 차용계약 시, 법정이자(4.6%)와 이차차액 연 1000만원 산정 시, 개별로 각 1000만원 미만이면 되는건지요? 합산하는 건가요? 계약조건으로 만기일시상환으로 해도 무방한지요? 계약기간은 2년 정도 그리고, 연 1000만원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요? 첫 계약일부터 1년인지? 연기준(2023년), 계약기간중 이자 금액이 큰 월 12개월(중도금 대출로 계약 후반시 이자가 큼) 인지?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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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아들// 어머니-며느리 각각 차용계약을 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드님의 이자차액 1천만원, 따님의 이자차액 1천만원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계약조건은 만기일시상환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2년 후 원금이 상환된 내역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연 1000만원 산정 기준은 차용증 작성 계약일 당시 기준으로 1년을 기산하며, 각 1년마다 법정이자와 실제이자 금액 1천만원 차액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금에 대해서는 빌리는 자금 각각에 대한 이자금액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면서 2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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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컴택스(WelcomeTax)세무회계 조명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과 배우자님 각각 검토합니다. 그러나 혹시 과세관청의 자금출처조사 등의 과정에서, 만약 질문자님 단독 명의 아파트이면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가정주부인 배우자가 어머니로부터 차용받아 중도금 납입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채무로 합산되거나 수증으로 볼 가능성이 아애 없지 않으므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환 조건은 만기 일시상환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차계약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차용증 유무, 상환 능력, 이자소득 신고 여부, 이자 및 원금 상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금전대차거래에 준하여 실제 금전대차거래로 판단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혹시 모를 억울한 일이 없도록 소액이라도 원금을 갚아나간다면 채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금전을 차용한 시점으로부터 매 1년을 계산합니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의 이자와 합산하는 것이 아닌 귀하와 어머니의 채무로 인한 이자만을 계산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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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편성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별로 각 1천만원 입니다. 2. 만기 일시상환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1천만원의 산정기준은 연기준(2023년)입니다. §관련 법령 상증세법 제 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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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여자가 다를 경우 각각 1천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2. 이자가 있는 경우로서 원금만 만기일시상환이라면 괜찮으나, 이자도 만기에 일시상환하거나, 무이자 차용 상황에서 원금을 만기일시상환하는 경우라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은 직계존비속 간의 차용을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해야하는데, 이자 등도 없이 만기일시상환이면 차용임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3. 매번 차용할 때마다 1년을 기산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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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자 기준으로 각각 1천만원씩 연도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2년으로 작성하시는 것은 무리 없되, 계속해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입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증여로 과세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연도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의 유무보다는 이자 지급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위 상황처럼 하시면 추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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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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