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차용증보다 이체를 먼저 받았습니다. 증여로 인식이 될까요?

:: 상황 정리(사실관계) 1. 부동산 매매 거래 과정에서 부모님께 1억 4천만 원을 빌려(차용) 쓰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2. 매매계약서(약정서)에는 **“토허제 승인 후 5일 이내 계약 관련 조항”**이 있어, 자금 이체 등 일정이 촉박했습니다. 3. 계약금 이체에 필요하여 어머니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먼저 이체받았습니다. 4. 알아보니 차용증을 뒤늦게 쓰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Q. 위 상황에서 차용으로 보기 위해 갖춰두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증에 특이사항넣기 등)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금원을 먼저 이체받았더라도, 처음부터 차용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상환할 구조와 이행이 확인된다면 차용으로 인정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세무서도 단순한 작성 시점보다 자금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선 차용증을 작성하시되, 차용일을 실제 이체일로 명확히 기재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상 계약금 지급을 위해 선이체되었으며, 당초부터 금전소비대차로 합의한 사항”이라는 취지를 특이사항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자 약정 또는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두고,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실제 이자 지급 또는 원금 상환을 조기에 이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원금과 이자 상환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겨 두어 자금 흐름이 명확히 보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만 해두고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사후적으로 증여로 재분류될 위험이 커집니다. 즉 문제는 ‘이체가 먼저였느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용이 이행되었느냐입니다. 가족 간 차용 시 주의사항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24829379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자세히 정리되어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