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월세 임대수입 분리과세 관련

12억 초과 부부 공동명의(50:50) 주택의 월세/반전세 임대시 수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 월세소득을 부부가 분할하여 인식할 경우 공동명의 지분 비율과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요? - 부동산 임차계약서에 월세도 두사람의 계좌로 분리하여 지급받는다고 기재해야 되는지요? - 월세금액을 총 332만원(인당 166만원, 연간 2천만원 미만)으로 설정하면 남편의 연금소득과 월세소득의 분리과세가 가능할까요? - 1주택 보유이므로 전세/반전세 계약시 수령하는 보증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분에게 모든 월세가 귀속이 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단독명의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분비율대로 임대수입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를 기준으로 월세 수입을 인식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별도의 지분비율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부동산 지분비율대로 수입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남편분 지분의 월세수입이 160만원이라면,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가 될 경우,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주택임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4. 1주택자의 경우, 보증금 크기와 관계없이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만 부과가 되므로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소득은 지분비율과 동일하게 하세요. 2. 계좌를 굳이 분리하여 받을 필요까지는 불필요합니다. 금액이 적어요. 3.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4. 1주택의 경우 주택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