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과 본인(사위)간 아파트 분양 건으로 계약금을 위해 장모님께 1억을 빌릴 계획입니다. 이미 혼인신고도 2년이 지났고, 1억을 받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차용증 작성 시, 상환 기간은 제가 임의로 설정 가능한지요? 2. 이자금액이 천만원 미만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것이 맞나요? 3.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고 해도 차용증에는 이자율을 최소 4.6% 차용증에 기재해야 하는지? 4. 작성한 차용증은 등기소에 가서 인증을 받은 후 소지만 하면 되는지? 감사합니다.
7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구실 김주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환기간 - 상환기간은 임의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말도 안되는 상환기간(예를들면 10년~30년)으로 설정하면 국세청의 의심을 살 여지가 높아집니다. 적정한 상환기간은 3~5년으로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2. 무이자 - 상증세법에 근거 원칙상 증여현금 약 2억1천만원 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 무이자로 설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자수수내역이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3. 차용증에 이자율을 4.6%로 기재해야 하는지 - 실제로는 무이자이나 차용증에 이자율을 4.6%로 기재하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계좌내역을 국세청이 모두 들여다보는데 이자 수수내역이 없다면 해당 차용증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로서 조언해드리자면 적정 이자율을 설정하신 다음(꼭 4.6%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로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등기소 가서 인증 후 소지만 하면되는지 - 차용증 작성 후 작성한 날에 인감증명서 (용도 : 차용증)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최소 7일이내에 인감증명서 또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확정일자를 받으신 후에는 잘 소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행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차용증은 소명자료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의 상환기간은 제3자와 거래할 때처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르는 제3자와 금전대여거래를 할 때의 상환기간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상환기간을 10년 혹은 15년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금전대여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이자금액은 천만원 미만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것은 맞으나, 특수관계인간 거래이기에 일정부분 이자를 주고받거나 원금을 상환하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자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또 내야하므로 일부 원금상환으로 저는 진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차용증에 기재하는 이자율은 자유롭게 설정하셔도 좋습니다. 차용증 상의 이자율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이자를 얼마만큼 주고 받았는 지가 중요합니다. 4. 차용증은 공증을 받으셔도 좋지만, 비용이 발생하므로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갈음하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미만이신경우 원금의 분할 상환 내역이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용증에 상환기일 이자율 등의 양식을 맞추어 기재하시면 되고 상환기일에 이체내역이 남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자로 하시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는 경우 원천징수25%+지방세2.5% 부가되어 이자소득세 부담이 큽니다 원금 분할상환 내역이 있다면 이자는 낮거나 무이자로 하셔도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회계 황석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용증 상환시 상환기간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2.무이자로 가능합니다. 3.차용증에는 실질적으로 무이자면 0%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차용증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으시고 차용증대로 원금을 상황하시는 금융기록을 남겨두세요.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환기간은 임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만, 증여를 따지는 이자금액을 계산 시에는 매년 새로이 이자를 산정합니다. 2. 해당 내용은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위의 질문에 더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6%로 계산한 금액이 천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리금의 상환 유무 등을 토대로 차용거래가 아닌 애초부터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리의 이자율로라도 이자를 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증여로 의심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4. 차용증은 가장 좋은 것은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각각 인감을 찍어 보관하고, 원리금을 통장 상에서 증빙이 남도록 송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임의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환기간이 10년이내에 여야 세무서에서 차입으로 인정 갈가능성이 높습니다 2.네 대여금액 1억2천6백만원 이하이면 무이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자를 조금이라도 주는게 차용으로 인정 받을가능성이 높습니다 3.이자율이 법정이자율 4.6%와 실제 이자율 차이에 의한금전 대여이익이 1천만원 이하로 나오게 하면 됩니다 4.개인 인감증명서 뽑아서 간인 하시는 게 간편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액*4.6% - 실제이자액]이 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3. 무이자라면 차용증에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야합니다. 4. 공증이나 확정일자,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각자가 소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차후에 혹여 과세과청에서 소명요청이 오면 해당 차용증과 원금 또는 이자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