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가족간 차용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을 위해 형제간의 차용증을 1억3천2백만원에 이자 4.6%로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상환기간은 8년이고 이자는 연 1회 후불로 지급 입니다. 그런데 관련 게시글들을 읽어보니 2억1천7백만원 이하면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작성할때는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적정이자 4.6% 적용하여 차용 작성했는데, 차용증 작성한대로 꼭 이자를 납부해야 하나요? 이자가 1천만원 초과하지 않아 원금만 갚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용내용 변경하면 조사 들어오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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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조건이 바뀐 시점에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여 그 조건에 맞게 원리금을 이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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