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양도세 계산시 국민주택채권 비용

분양받았던 파트를 매도 했습니다. 등기권리증에 첨부되어 있는 제비용 영수증에 나와 있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합산코자 확인. - 법무사가 별도로 인쇄한 채권매입영수증에 461,748 이란 금액. - 그 다음 페이지에 전체등기비용내역서에는 국민주택채권관련비용이 683,100 입니다 전체분양가격은 6억7천 정도. 이 경우 채권비용은 2가지 모두를 합산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전체등기비용내역서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채권을 취득세 납부할 때와 등기시 2개일 거라고 하시는데.. 법무사 사무실이 없어져서 확인이 어렵네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영수증상 금액인 461,748원이 필요경비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며 중복적용은 안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가 바로 처분하므로서 발생하는 손실이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며,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를 반영하여 영수증에 기재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