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비용 개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긴 이후로 임대차시장에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사비입니다. 원래 이사비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은 본인 소유 물건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실비 성격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임대인이 종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비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얼마전까지만해도 임대차계약 중에 계약을 조기 종료시킬 때만 이사비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고, [양도소득세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사비에 새로운 성격이 생겼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사비를 달라고 한다든지, 일시적 2주택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이사비를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를 2년간 연장시키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5%만 증액시키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안그래도 전세보증금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2년간 그 보증금을 5%만 올려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심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세입자는 부담없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2년 만기가 다 되어가는 물건, 요즘이 그런 물건 많은 시즌입니다. 임대인이 현금이 급하지 않으면 관계없는데, 이런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사러 온 손님은 이런 물건을 ① 본인이 실거주할 것은 아니지만 전세금이 너무 싸서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꺼리거나, ② 본인이 실거주하고 싶지만,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못하여 실거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사비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의 이사비는 이제까지 말하던 실비로써의 이사비가 아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한 상당한 보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천만원의 이사비도 등장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한편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과 전입 기간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연장된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의 종료일'에 이사를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과 [처분/전입 유예기한]이 같은 날로 겹쳐서, 그 날 전입을 못하면 자칫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차계약 종료일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신규주택 매수자가 이사하여 전입해야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실무상 일주일 정도 전에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라고 권해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생략)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이사비용의 비용성격

양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비용을 지급했다면, 이사비용을 준 것은 그렇다 치고,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려면 이사비용이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열거된 것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문을 보면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해당 가능성이 높은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를 막기 위한 이사비,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며 지급한 이사비는 어떨까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필요경비 긍정

(1) 사례 1

첫 번째 사례에서는 법문 그대로 매매계약에 명도 의무가 있었고, 명도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할 수 없었으므로, 명도 비용을 양도의 불가피한 비용으로 보아 경비로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조심 2011서15, 2011.03.25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현 세입자를 2007.12.31.까지 책임지고 명도처리하며 잔금은 명도확인 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8개 업체) 중 ○○○ 등 6개 업체는 ○○○지방법원 화해조서(2007.9.4.)에 의하여 화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과 2005.11.28.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30,000천원, 월 임대료 1,500천원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과 ○○○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비용은 ○○○과 ○○○에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의 명도의무를 이행함을 조건으로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 등 2개 업체가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바,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사례 2

두 번째 사례에서는 그 명목이 [화해금]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역시 매매계약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행법 2007구단3087, 2008.01.09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625,000,000원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전 세입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명도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2000.12.19. ○○○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중개수수료, 건물 명도를 위하여 세입자들에게 지급할 화해금 등의 명목으로 38,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가 그 중 23,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에 따른 화해금 명목으로 이전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양도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비용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4. 필요경비 부정

(1) 사례 1

첫 번째 사례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아마도,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명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일겁니다. 왜냐하면 명도를 하지 않고도 그 비용을 매매가액에 적절히 가감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산 -810, 2009.11.23

【사실관계】

○ 양도인은 단층상가 건물을 임대하던 중 2009.9월 건설법인에 매도

매수인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로 하고 양도인은 양도가액을 12억 7천만원으로 하여 2009.4월 가계약 체결

○ 2009.9월 양도대금 12억 7천만원에 미합의 세입자 퇴거명도비 4천만원을 더한 13억 1천만원을 받고 양도자가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조건으로 본계약 체결

【회신내용】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사례 2

두 번째 사례에서는 아마도 양도자가 원활한 매매를 위해서 자진해서 세입자를 내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매매계약서 상에 명도의무가 있었다는 표현 대신에, 임의로 지출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 2010서1180, 2010.12.28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양도비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업을 하던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원활한 양도를 위하여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또는 철거비용 등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 양도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 2008.10.24. 같은 뜻).

(3) 사례 3

세 번째 사례에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긍정되는 사례와 큰 차이가 없어보이죠. 제 사견으로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부동산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여, 명도를 끝내기 전에 양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불하는 명도비가 아닐 수 있지요. 두 번째로는 이 합의서는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서에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도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조심 2013서0890, 2013.06.21 대법원 패소(서울행법 2013구단53939, 2014.02.07→대법원 심리불속행)

임차인들과의 명도합의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부동산을 2012년 6월 ○일까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임차인이 위 제1항 내지 제3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그 결과 본 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가 완료됨과 동시에 이사비 명목으로 금○원(쟁점명도비 지출 명세서 참조)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5. 만일 임차인이 본 합의에도 불구하고 명도 의무를 지체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었다. (중략) 「소득세법」제9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명도비는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면서 쟁점명도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418, 2007.4.9. 같은 뜻임)

5. 결론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정말로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여야 합니다. 분설하면,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임차인의 인도의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임차인의 인도 없이는 매매계약도 성립할 수 없음을 특약사항으로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②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여야 합니다. 양수자가 아니라 양도자가 지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양도자의 지출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양도가액에 이사비를 적절히 가감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사비를 가감해서 해결될 문제 같았으면, 인도 의무 없이도 가액만 적당하면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