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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기준일 관련 문의

분양권 전매를 하려고 합니다. 미계약된 분양권을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계약서 상 22.12.05에 최초계약 하였습니다. 이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하고, 올해 11/18일에 전매 계약서 작성, 12/8일에 전매 잔금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양도세는 전매 잔금일 기준으로 부과해서 1년 이상 보유라 60%로 적용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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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는 분양권 최초계약의 경우 청약당첨일이고, 양도시기는 명의이전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러므로 분양권에 대한 명의이전이 잔금일보다 빠르시다면 23.12.08.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났으므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66%(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분양권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입니다. 따라서 12.08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에 해당하여 66%(지방세 포함)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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