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기준 문의

현재 부부 공동 명의로 A와 B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둘 다 취득 후 임대 중입니다. A : 2020년 1월 취득(일산) B : 2020년 6월 취득(영등포) 결혼 후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C 에서 합가하여 살고 있었고, 20년 6월 세대분리 및 기타 이유로 별도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부부는 형식적으로 세대분리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학교 이유로 아파트C에 부모님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1. 현재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상태일까요? 2. 부부가 부모님 아파트C로 재합가하고, 그후 A와 B 매도 시, 양도세 산정기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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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대분리는 실질에 따라 가도록 되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같은 세대로 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는 형식적으로 세대분리 되어있으나 자녀는 부모님 주소지로 되어있다가 명확하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되어있다면 더더욱 같은 세대로 볼 가능성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2. a와 b는 공동명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나 혼인 합가에 따른 비과세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 과세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형식적인 세대분리는 확인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것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답변2) 첫번째 파는 주택은 과세될 것이고 두번째 양도하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비과세 요건(2년보유, 거주요건 필요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것은 동거봉양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특례가 중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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