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상속관련 양도소득세와 분양권취득세 문의합니다

19년도 1월에 등기친 아파트A (비조정지역이였음. 현재는 조정지역. 지금까지실거주) 19년도 7월에 상속받은 단독주택B (조정지역) 22년도 3월에 청약2순위로 당첨된 아파트C 분양권 (조정지역) 현 상황에서 아파트A를 5월에 잔금치루고 매도할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맞죠? 또 3월27일에 분양권C 정당계약하러가는데 아파트A를 등기넘기지 않은상태라서.. 이때 취득세가 몇%인가요? 만약 취득세가 부담되어 분양권C 당첨을포기하고 다른세대원이 6월에 미분양된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계약하게된다면 취득세는 몇%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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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주택B를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C분양권의 당첨일로부터 3년이내 A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C의 계약일 당시 A아파트가 처분되지 않은 상태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어 8%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C의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분양권을 계약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일 당시 A아파트가 처분된 상태라면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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