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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서 대여 받은 금전의 부친 사후 상속세 관련

안녕하세요. 부친에게 2억을 무이자로 대여 받고 매달 일정 금액의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생전에 대여 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대여금 상환 중에 부친이 사망할 경우, 1. 미상환 금액은 채무가 될 것인데 이는 차후 상속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2. 형제가 부친의 유산을 같이 상속할 경우, 미상환 채무(피상속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나요? 3. 잔여 채무(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차후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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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버지입장에 서 대여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될것입니다 2.네 가능합니다 채권에대해서 재산분할을 누가거져갈지 정하시면됩니다 3.채권을 갚는것이좋습니다 사전증여가 되면 상속세도 다른상속인에 비해 많이 배분받아서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의 채권이 되어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 다른 자산이 10억이고 1억원만 갚으셨다면 1억원의 채권이 추가로 있는 것이므로 11억원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2.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포기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가 해당 채권을 포기하려면 상속 받은 후 포기해야 합니다. 3. 2억원을 아버님에게 갚으시면 아버님의 채권은 예금 등으로 전환됩니다. 상속세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순금융재산에 대해서 20% 공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2억원을 변제하시면 상속공제가 4천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2억원을 변제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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