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9 저도 궁금해요!
12-10
추정상속재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
부친 작고 몇 일전에 1억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였습니다.
그 후, 이 돈을 다른 어떤 계좌로도 입금(송금)하거나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신고시에 이 1억원에 대한 사용출처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요 ? 포함하지 않는지요 ?
물론, 아래와 같은 은 만족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미만인 경우"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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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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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의 작고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심심한 위로가 되었으면
하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위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1년이내의 출금한 금액이 2억 미만일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친 작고 몇일전 1억원의 은행 인출에 대한 부문에서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계좌와 타계좌에서의 출금 내역등을 종합적으로 집계 정리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상속세 업무를 많이 진행해본 경우로서 말씀드리면,
추정상속재산에서는 제외될지언정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망이전에 출금한 내역에 대해서는 세법상 두가지 유의 규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1) 하나는 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추정상속재산 규정과
2) 다른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사전증여재산 규정이 있습니다.
둘다 사망이전에 '증여'를 추정하거나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적용됩니다.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1년내 1억가량의 출금한 내역으로 해당 금전이 타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을시에는
추정상속재산규정에 의거하여 배제될수는 있겠으나,
해당 출금한 은행에서의 수표 추적 내역을 통해서 수증자가 확인이 될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행정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1) 상속세 신고시에 해당 금전 1억원의 사용처를 확보하거나,
2) 추정에서는 배제되더라도 증여세규정에도 성립되질 않는 시나리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보통 1억원 가량의 부문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사용처등을 통해 증여세에서의 배우자공제(6억) 활용하여 증여세신고를 이행한 뒤, 상속세에서의 배우자공제 (5억)을 활용하여 해당 1억원에 대한 소명 정리가 끝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정황 및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 해당 부문에 대한 세무리스크 대처방안을 고민하시는게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해당사안이 잘 정리되시길 바라며, 부친의 작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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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 작고 몇 일전에 1억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였습니다.
그 후, 이 돈을 다른 어떤 계좌로도 입금(송금)하거나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신고시에 이 1억원에 대한 사용출처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요 ? 포함하지 않는지요 ?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과세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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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미만을 인출했다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해당 1억이 상속인이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 명백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세무서에 있으므로 사실상 입증 자체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따라서 상속인께서 1억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사전증여재산에도 해당하지 않고, 추정상속재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시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9355521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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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정상속재산 요건(금액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1억 인출하였더라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인출금이 추정상속범위에서 제외되는 지, 다른 재산과 합산되는 지 등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인출을 입증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신고를 할 때부터 꼼꼼하게 검토해서 진행해야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에서도 별다른 이슈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연락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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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고일 몇일전에 1억원을 은행에서 출금시 엄밀히 말하면 1년이내 2억미만이라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1억원을 인출하여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현금,수표등으로 가지고 계셨을 것이고 또는 자녀분한테 드렸으면 사전증여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 상속인의 재산에 포함이 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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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1억원을 인출하셔서 이체도 하지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들고 계셨다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원칙적으로는 추정상속재산을 논할 것이 아니라 들고 계신 현금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인출하신 1억의 내역이 확인되나 현금 1억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답변드린 것은 아니므로 실제 세무 업무 적용시 반드시 세무사를 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대리 등 접수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일반 세무 상담의 경우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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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상속재산은 1년 2억원 5년 5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으며 해당 기준이 미치지 않을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과 가까운 시기에 인출한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인출 사유가 정확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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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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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맞습니다.
추정상속재산 자체가 상속과 증여와 무관하지만, 그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해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의 허들을 따로 규정해둔것이고, 해당 금액기준을 초과한다하더라도, 그 반증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제시한다면 추정상속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금액기준에 미달되는 출처불분명 인출, 재산처분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은 다양한 사실관계와 세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상속∙증여세
결혼축의금 관련 증여추정 문의?
축의금에 대해서는 귀속 대상을 따져봐야 합니다. 결혼 당사자들이 자신의 가족, 직장동료, 지인 등으로 수령하는 축의금은 명백하게 과세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귀속될 수 있는 축의금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명록을 부모님과 결혼 당사자로 따로 분리해서 분리, 보관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결혼자금 증여도 쓰실 상황이시면 더더욱 증여에 대한 소명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 사망상속재산 부부증여에 관련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안은 양도소득세 절세수단으로 활용가능합니다. (다만 5년이내 양도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5년 뒤 양도하셔야합니다. )
다만 , 다음과 같은 점을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공제 6억원까지 가능함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증여로 인한 취득세 약 12.4~ 12.6%의 고율의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2. 상속주택의(아버지소유 부동산) 의 경우 5년 이내 양도시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로 과세시 세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도 고려 필요 )
-보유세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소유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22년 2월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특별시의 경우 2년 그외 3년 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이후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장기보유시 종부세 세율 영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먼저, 상속으로 경황이 없으신 가운데 상속세 신고까지 준비하시게 되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양도일(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속 후 3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은 피상속인(아버지)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토지는 1987년, 상가주택은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준공일자가 1년 이상이면 단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 중과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3. 또한, 상속 받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일치하면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신고시 증여재산가산액 불충분할 시 불이익
마음이 어렵고 황망하신 가운데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상속인이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에 상속공제에 있어서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2.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및 인출한 금액이 자산별로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별이란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밖의 재산을 말합니다)
3. 과거 농지를 매매하시고 자식들 에게 몇번에 걸쳐 대략 4천만원 내외를 증여 신고 없이 이체하셨다고 하였는데 인출한 예금 가액이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명대상인 추정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추정상속재산 외에도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란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사망일 이전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경우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후 기납부된 증여세는 세액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5.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면 증여세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하고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야 하나, 증여세의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 납부가 없으므로
설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6. 따라서, 4천만원 이체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추정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확한 신고를 원하신다면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고(납부세액 없음)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7. 보통 위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잘 대응하고 계시는 것 입니다.
한편,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양도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으며, 또한 상속세 부담이 없으니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를 시가로 신고하고 바로 시가로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없어 효과적으로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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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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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추정상속재산이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추정상속재산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과 같은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처분·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주의해야 할 것은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이 1억원이고 부동산 처분금액이 2억원일때에는 예금인출액은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처분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부담채무의 상속추정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어디에서 차입하였느냐에 따라 소명대상이 달라집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으로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채무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른 사용처를 규명한 결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기간 및 금액과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미입증금액이 Min(전체 금액 × 20%, 2억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속추정을 배제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금액 5억원 중 4.5억원을 소명한 경우라면, 미입증금액이 5천만원이고 상속추정 배제금액인 1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 추정상속재산] 사망전 예금 인출, 재산 처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모님사망 전에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을 한 경우에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기존 포스팅에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상속공제 덕분임은 아래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으니 참고바랍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222348621227[상속세 -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최근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뉴스에 나오는데, 사실 ...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추정 상속재산은 입증 책임을 상속인들에게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증여인지 상속인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1차 입증책임은 과세 당국에게 있습니다.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추정(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인정)이라는 법률 용어가 붙게되고,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못하면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입증 책임을 납세자가에 돌리는 것입니다.상속의 경우에도 이러한상속 추정이 있는데, 이번에 살펴볼사망 전 인출 or 처분한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입증 못하면 상속세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법의 취지는사망 전에 예금을 상속인 등에 금융거래 흔적이 남는 송금이 아닌,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미술품이나 골동품등 거래의 추적이 어려운 것을 구매하여 물려주고 상속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사망 전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인출 or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모든 사망 전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산을 처분시,모두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 추정을 적용합니다.재산 종류별로특정 기간내 특정 금액 이상을 인출 or 처분한 금액의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이 2억과 20%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재산 종류별① 현금, 예금, 유가증권 (상품권포함)②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③ 특허권, 저작권 등 기타재산2] 처분 금액① 1년 이내 2억원② 2년 이내 5억원이상 처분3] 미입증 금액Min [ 처분액 × 20% , 2억원] 보다 큰 경우상증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2.피상속인이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② 피상속인이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재산 종류별로 인출 or 처분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2억원과 5억원은 모든 재산 처분액 합계가 아니라,재산의 종류별 처분액의 합계입니다.재산의 종류는 아래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고, 이 3개 종류별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① 현금, 예금, 유가증권 (상품권포함)②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③ 특허권, 저작권 등 기타재산예를 들어, 부친의 사망 1년이내 예금인출액이 1.8억이 있고 1년 6개월전에 부동산을 4억원 처분하신 경우 총 금액은 5.8억이나 재산 종류별 금액 이내로 상속 추정의 대상이 아닙니다.그렇다고해당 금액 이하의 처분이라도 상속 추정 규정의 적용을 안받는다는 것이지,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입증 책임만 국세청이 진다는 것이지, 사전 증여로 입증되면 상속세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예금인출 1.8억으로 아들이 집을 사는데 보태거나, 부동산 처분하고 아들 통장에 입금해 준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사전 증여이고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미소명액이 처분액의20%와 2억원 중에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상속 추정이 배제됩니다.1년내 2억 or 2년내 5억을 초과되어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된 경우라도,100%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미입증액이 처분액의 20%와 2억원 중에 적은 금액인 경우, 상속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년 이내 재산 처분액이 15억인 경우, Min [15억*20%=3억, 2억]인 2억이 미입증액이라면 이는 상속 추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입증액이 3억이라면 1억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채무의 부담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도 포함됩니다.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외에,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안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상속 추정을 적용합니다. 빌린 돈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마찬가지로, 모든 채무에 대해 상속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재산 처분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 발생액이 사망일 1년내 2억 or 2년내 5억을 초과 된 경우에 미소명 금액이 채무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 추정에 해당합니다.해당 채무액은 건별이 아닌,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인출 예금 중 소명 대상액은 인출된 총금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인출 예금의 계산시,인출 후에재입금 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단, 재입금된 금액이 아닌 다른 원천(임대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 등)은 인출액에 포함됩니다.소명 대상 인출액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이는 다른 원천에서 입금된 금액은 재입금이 아니므로 소명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아래의 사례를 보면, 당초 입금액은 3억 최종 잔액은 5천만원으로 2.5억이 감소하였으나, 주식매매이익 1.5억이 발생하여 같이 출금된 것이므로 총 4억원이 소명대상 금액이 됩니다.상증, 재산세과-603 , 2010.08.18[ 제 목 ]예금인출액 등의 상속추정[ 요 지 ]인출액의 상속추정은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인 경우는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690, 2009.11.9)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인출액은 4억원{6억원-2억원(3억원+3억5천만원-3억원-1억5천만원)}이 타당함O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이 5월 25일이며 위탁자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단위 : 천원)년월일입급주식매도주식매수출금잔액2010-01-01300,000300,0002010-01-10200,000100,0002010-04-20350,000450,0002010-04-26400,00050,0002010-05-2550,000O 질의내용- 위탁자계좌 내에서 주식의 매수, 매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하여 상속추정 계산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상증세법 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그 예입된 금전 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미소명액은증빙 불비, 거래상대방의 부인, 특수관계자와의 수수로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인출액으로 자산을 구매하거나, 세금/공과금을 납부하거나, 어딘가에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증빙이 있으면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예를 들어,① 도박, 경매등에 탕진한다거나② 익명으로 자선단체에기부한다거나③생전은혜를 받은 지인들에게나누어 준다거나④ 기타 증빙이 남지않는물건 구매나 비용의 지출등이 해당할 수 있는데,이런 경우는 자식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소명하기란 어렵고 상속 추정에 해당하는 경우 설령 자식들은 상속받은게 없지만, 상속세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2. 거래상대방이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5. 피상속인의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정리하면,상속세는 신고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국세청에서 최종 결정을 해주어야 확정이 되는 것으로 세무조사는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조사에 착수하면,10년간의 통장 거래내역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신고 누락된 사전 증여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 10년, 그외 5년 사전 증여 합산)특히, 사망 2년 이내의 예금 인출 or 재산 처분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고 + 사용처 불분명한 것이 일정 금액을 넘게되면,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 재산에 가산합니다.재산 종류별 인출 or 처분 금액이① 1년 이내 2억원 or ②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사용처미입증액이 Min [ 처분액 × 20% , 2억원] 보다 큰 경우에는 미입증액 만큼을 상속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돈을 빌린 채무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따라서,부모님이 사망 전자식들에 알려주지 않고 인출, 처분하여 어디에다 돈을 사용했는지 추적이 힘든 경우 본인들은 그 돈을 1원도 받지 않았지만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by 부산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양도·취득) 이행중 부동산의 상속재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사망자)이 부동산 매매계약(양도·취득)이행중 사망 했을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제 사무실에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여 상담하신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case1.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에 양도인이 사망한경우① 매매계약 이행 중인 재산은 양도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재산 -834,2010.11.10]-피상속인이 수용계약을 체결하고수용보상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봅니다.[서면 4팀-4181,2006.12.27]②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계약금및 중도금을 차가한 금액임.-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전에 사망한경우는양도대금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상증법상 평가가액으로합니다 ) 상속개시전에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상증통-2-0-3①)③양도대금 다 받기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양도대금을 증액했다면 그 증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함.-부동산 양도 매매계약 잔금이행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상속개시후에 잔금지급 지연을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 등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인과 양수인간에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증액하기로 협의했다면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재산-3554,2008.10.31]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경우 주의사항★①상속개시일전에 먼저 수령한 계약금및 중도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증집행 22-19-8①]②상속개시일전에 먼저 수령한 계약금및 중도금의 용도가 불분명한다면 상증법상 상속추정 규정에 의해서 다음의 금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합니다.[서면4팀-3080,2006.09.07] 추정상속재산= 채무액(상속개시일1년or 2년이내 먼저받은 계약금및 중도금)-사용처 입금금액-Min[(상속개시일1년or2년이내 먼저받은 계약금및 중도금)*20%,2억]case2.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에 양수인이 사망한경우-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정리★상황상속재산상속재산가액매매계약이행중 양도자 사망시부동산양도대금-(먼저받은 계약금및중도금)+추정상속재산매매계약이행중 양수자 사망시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및 중도금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및 중도금계산사례는 ?-상황·갑이 을에게 아래와 같이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20억에 양도(계약금 2억 ,중도금8억, 잔금 10억)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이행중에 2024.10.15일 사망함. 이때 계약금 2억원은 갑의 다른 부동산취득하는데 쓰였다는게 분명하나중도금 8억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였는지 불분명함.·2024.01.15일 :계약금(2억)[갑의 다른부동산취득하는데 쓰임]·2024.05.15일:중도금(8억) [갑의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불분명]·2024.10.15일:갑사망·2024.11.15일:잔금(10억)1.Q:갑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A:①-②+③=16억 ①본래의 상속재산:20억 ②상속채무: 계약금(2억)+중도금(8억)=10억 ③추정상속재산:10억(주1)-2억(주2)-Min[10억*20%,2억원] (주1)상속개시일1년이내에 부동한 총채무액, 채무도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므로 현금인출과 동일하게 취급함. (주2)사전증여로 볼수있는 추정상속재산중에 증여가 아님이 명확한 금액(피상속인부동산취득)은 차감하여 추정 상속재산에서 제외함2.Q:상속인의 양도세액은? A: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것으로 보므로양도세 납세의무는 발생하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 므로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취득세전문세무사#양도계약중사망#매매계약중사망#부동산매매계약중사망#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증여세전문세무사]증여세 업무노트 대방출 시리즈 1. <2024년 신설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1.5억까지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혼인 증여공제 확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며칠 전 제 사무실에 주택 증여 관련 상담하신 분도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여자직계존속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증여재산모든 재산 가능(부동산, 현금, 주식등)그러나 고저가 양도, 주식상장이익 등 증여 추정 · 의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재사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수증자2024년 이후 자녀가 증여받아야 합니다■ 공제기간혼인신고일 이전 2년 and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 증여세 신고기한위 공제 기한 내에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있으나, 2년 내 혼인하지 않아서 1억 공제를 추가 적용 못 받았을 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추진합니다.■ 혜택 내용기존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 공제에 추가로 1억을 추가로 공제 총 1.5억 원 공제가 됩니다.예) 아버지 → 딸 2024.08.01 현금 1.5억 증여 후 딸 2024.09.01 법적 혼인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1.5억이지만 증여재산공제가 1.5억이 되어 과세표준 0원으로 증여세 없음.■ 반환특례-혼인 전 증여를 받고 나서 혼인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혼인 이후 증여받는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출산 증여재산공제-위, 혼인증여재산공제와 다른 요건은 동일하며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여받아야한다는 것이 다릅니다.◆통합공제한도-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하여 1억 원까지만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1.Q : 결혼 출산 공제도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이 되나요?A :아닙니다 평생 1억입니다. 결혼을 여러번 해도 1억입니다.2.Q : 자녀를 3명 낳으면 인당 1억씩 총 3억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 : 자녀수와 무관하게 1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3.Q : 결혼출산공제를 남편은 시댁에서 1억, 아내는 친정에서 1억 각각 받을 수 있나요?A : 네 가능합니다.4.[2024년 부모님께 차용한 것은 2024.01.01이후 채무면제증여로 했을때 혼인출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2023년에 1.5억 원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1.5억 원 차용 상환하고 있는신혼부부들은방법 1.2024.01.01이후에 부모님께 1.5억을 추가로 증여받고혼인 공제 증여세 신고 후그리고 다시 1.5억을 다시 부모님께 차용 상환 목적으로 송금한다.방법 2과거에 작성한 차용증(1.5억 원)과 2024년 01.01이후 채무면제 확인서(1.5억 원)를 작성해서 증여시기를 2024.01.01이후로 만들어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위 방법 1과 방법 2두 개 방법 모두 가능한가요?A : 현재 위 상황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인데, 제가 홈택스와 126에 각각 직접 확인했을때 답변 내용이 상이합니다.126은 방법 1의 경우는 자녀가 자력으로 자기 돈으로 기존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서, 1.5억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았을 경우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고 했고, 방법 2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홈택스는 방법 2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 관련 예규가 더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법 1의 경우 보수적으로 기존 부모님 채무는 자녀의 수입으로 계속 상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모님께 추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방법 2의 경우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방법 2보다는 방법 1로 하는게 보다안전해 보입니다.추가 확인되는 대로 블로그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증여세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 정확,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상속∙증여세
가족이 사망시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세무사가 말해주는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대부분 갑자기 상속이 발생했다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장례식 이외에 행정철자 및 세금절세를 위해 여러가지 해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상속이 발생했을 때 장례식 이외에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중요한 사항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글을 읽어보신 후 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1. 기본개념기본개념을 아셔야 아래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상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상속개시일: 사망일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준이 되는 날, 상속재산을 취득한 날)법정상속지분: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지분 (배우자1.5: 자녀 1)2. 행정절차 및 절세를 위해 해야할 일1) 사망신고가족등이 돌아가신 경우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치: 주민센터■ 필요자료: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할 때 함께 신청가능 또는 정부24 홈페이지)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현황에 대한 조회를 해야 상속을 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할 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또한 상속세신고를 위해 재산파악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입니다.다만,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링크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가능한 재산국세(체납, 고지세액)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국민연금(가입여부)지방세(체납, 고지세액)자동차(소유정보)토지(소유내역) 등 총 19종■ 신청가능한 자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 또는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등■ 대리신청가능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조회 결과▷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20일 이내)휴대폰으로 문자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협회, 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필요.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우편으로 받을 수 없음)▷ 토지, 지방세, 자동차 (7일 이내)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방문, 우편, 문자 중 선택가능)3)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 각각의 은행 방문안심상속서비스에서 받은 금융거래내역(은행계좌내역)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잔액만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러나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상속개시일 이전 10년치의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이유: 사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확인)■ 장소:이 경우 불편하지만 각각의 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필요자료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요청해야 할 자료상속개시일 이전 10년치 거래내역 (가급적이면 excel 형태가 좋습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4) 상속개시전 재산 처분내역 확인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확인)과세당국은상속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산을 누락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속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일으켜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 입니다.그래서 상속세법상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2억 원이 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5억 원이 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부채를 발생시킨 경우에는그 처분/발생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즉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하여 받은 대가가 통장에 모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부채를 발생시켰다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이 통장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이에 대해 80%이상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상속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행위로 보아상속재산으로 추청하고 신고서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합니다.5) 상속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가족의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일생을 살면서 자주 겪는 일이 아니기에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하는 지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 개시되면 장례식 이외에 신경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게다가 상속세는 고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한번에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그 금액이 거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를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고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3. 실력있고 경험 많은 상속전문세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오늘은 상속이 발생한 경우 장례식 이외에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저는 매년 200건이 넘는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며,제 도움을 받은 고객분들이 만족스러운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상속세와 관련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고객분의 재산을 지키는 세무대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사진 삭제링크▶ 카톡으로 바로 문의하기대표사진 삭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기▼ 찾아오시는 길노우만세무회계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70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