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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 부친 작고 몇 일전에 1억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였습니다. 그 후, 이 돈을 다른 어떤 계좌로도 입금(송금)하거나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신고시에 이 1억원에 대한 사용출처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요 ? 포함하지 않는지요 ? 물론, 아래와 같은 은 만족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미만인 경우"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7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의 작고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심심한 위로가 되었으면 하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위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1년이내의 출금한 금액이 2억 미만일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친 작고 몇일전 1억원의 은행 인출에 대한 부문에서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계좌와 타계좌에서의 출금 내역등을 종합적으로 집계 정리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상속세 업무를 많이 진행해본 경우로서 말씀드리면, 추정상속재산에서는 제외될지언정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망이전에 출금한 내역에 대해서는 세법상 두가지 유의 규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1) 하나는 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추정상속재산 규정과 2) 다른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사전증여재산 규정이 있습니다. 둘다 사망이전에 '증여'를 추정하거나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적용됩니다.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1년내 1억가량의 출금한 내역으로 해당 금전이 타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을시에는 추정상속재산규정에 의거하여 배제될수는 있겠으나, 해당 출금한 은행에서의 수표 추적 내역을 통해서 수증자가 확인이 될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행정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1) 상속세 신고시에 해당 금전 1억원의 사용처를 확보하거나, 2) 추정에서는 배제되더라도 증여세규정에도 성립되질 않는 시나리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보통 1억원 가량의 부문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사용처등을 통해 증여세에서의 배우자공제(6억) 활용하여 증여세신고를 이행한 뒤, 상속세에서의 배우자공제 (5억)을 활용하여 해당 1억원에 대한 소명 정리가 끝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정황 및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 해당 부문에 대한 세무리스크 대처방안을 고민하시는게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해당사안이 잘 정리되시길 바라며, 부친의 작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 작고 몇 일전에 1억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였습니다. 그 후, 이 돈을 다른 어떤 계좌로도 입금(송금)하거나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신고시에 이 1억원에 대한 사용출처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요 ? 포함하지 않는지요 ?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과세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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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미만을 인출했다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해당 1억이 상속인이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 명백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세무서에 있으므로 사실상 입증 자체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따라서 상속인께서 1억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사전증여재산에도 해당하지 않고, 추정상속재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시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9355521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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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정상속재산 요건(금액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1억 인출하였더라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인출금이 추정상속범위에서 제외되는 지, 다른 재산과 합산되는 지 등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인출을 입증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신고를 할 때부터 꼼꼼하게 검토해서 진행해야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에서도 별다른 이슈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연락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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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고일 몇일전에 1억원을 은행에서 출금시 엄밀히 말하면 1년이내 2억미만이라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1억원을 인출하여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현금,수표등으로 가지고 계셨을 것이고 또는 자녀분한테 드렸으면 사전증여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 상속인의 재산에 포함이 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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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1억원을 인출하셔서 이체도 하지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들고 계셨다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원칙적으로는 추정상속재산을 논할 것이 아니라 들고 계신 현금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인출하신 1억의 내역이 확인되나 현금 1억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답변드린 것은 아니므로 실제 세무 업무 적용시 반드시 세무사를 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대리 등 접수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일반 세무 상담의 경우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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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상속재산은 1년 2억원 5년 5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으며 해당 기준이 미치지 않을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과 가까운 시기에 인출한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인출 사유가 정확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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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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