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유언공증의 내용중 모친께 생활비지급하는 것은 상속세에서 제외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 부친작고로 유언공증에 의해서 포괄유증으로 부친의 전재산을 유증받았습니다. 유언공증의 내용중에는 "모친이 작고할 때까지, 매달 200만원씩 모친께 생활비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 위의 에서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면,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이유는...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모친께서 작고하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부친작고시점에는 모친작고시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9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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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유증에 대한 일정의무가 부여된 부담부유증으로 보여집니다. 부담부유증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재산 중 일부를 상속인 혹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지급할 조건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채무 등을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담부유증을 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모친이 작고하실 때까지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친의 전재산을 유증 받은 선생님과, 일정 조건에 따라 생활비를 받게 되실 어머님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시리라 보여집니다. 관련 해석 첨부드립니다. [ 제 목 ] 부담부유증을 받은 경우의 상속세 납부의무 [ 요 지 ] 상속인 외의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로서 일정지분을 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 외의자에게 지급할 조건인 경우 해당 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 외의자가 지급받을 지분 상당액은 유증받은 재산에 해당함 [ 회 신 ]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히 상속세뿐 아니라, 민법상 포괄유증, 부담부유증의 개념이 함께 섞여있기에 해당 쟁점에 대해 검토가 가능한 전문가와 상의 후 상속세 신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채무로서공제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증여채무'라고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채무로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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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상속분이 아닌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유증이라고 하며,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부담시키는 유증을 '부담부유증'이라고 합니다. 부담부유증 또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담액에 해당하는 매달 200만원의 작고시까지의 상속재산은 모친이 상속세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 별 부담하게 되어있는 유산과세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질문자님과 모친께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유사한 해석사례를 공유합니다. https://blog.naver.com/wisehwang/2232061333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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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공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생활비로 모친께 드려야 할 금액은 결국 님이 상속받은 재산중 일부는 모친께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거나 전체를 님이 상속받아 모친께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나로 보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성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비로 모친께 드려야 할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니 님이 전체를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비로 드리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되지 않으니 전체를 님이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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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회계 황석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이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상의 위 문구는 부양의무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상속세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증빙서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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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이나 상속세는 피상속인 즉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계산됩니다. 어머님께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유증은 부담부유증에는 해당할 뿐, 특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그 지급의 수혜자 또한 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상속세의 실질 부담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비율에 다르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어머니께 드리는 금전에 대해 어머님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기대 수명에 따른 계산법이 가능하긴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하는 상속가액 없이 모든 상속세를 부담한 후 어머니께 금전 지급을 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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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협의분할 유언에 따른 지급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상속인들 (모친, 질문자님)사이에서 협의분할 하셔야 합니다. 기대여명을 알 수가 없으므로 협의분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2. 유산총액에 대해 세액산출 상속세는 유산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일단 상속재산 전체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유언에 따른 지급액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총 상속재산에서 상속받는 비율대로 세액 납부 그 이후에 상속을 받는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위에서 계산된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어느 한분이 납부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세금신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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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며 취득과세형이 아닌 관계로 취득자가 누구에게 귀속되든 피상속인(부친)의 유산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무리 모친에게 귀속되는 유산이라도 일단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태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후 모친에게 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귀속분에 대하여 법정지분(30억이하 한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입증하여 배우자공제의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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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공증에 따라서 상속재산가액 중 일부 금액을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비로 지급을 하신다는 내용이 있을지라도, 동 금액을 아버님의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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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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