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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양도세 혜택(장특공제)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여 기존 임차인과 기존 계약 금액 대비 낮은 금액으로 `24년 9월 재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이후 실거주를 3년 정도 한 후 매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장특공제 실거주 공제의 경우, 상생임대인 제도 2년 거주 요건(8%) + 실거주 3년(12%) 하여 20%의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합산 없이 실거주 3년(12%)만 장특공제 적용이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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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거주한 기간으로 장특공제율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년에 4%씩 적용하여 12%의 공제율을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한 12%로 만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에 비례하여4%씩 가능하며 이때거주기간은 실거주기간으로 기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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