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공동명의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아파트 한채만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80% 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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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한채만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80% 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10년이상 거주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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