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양도세계산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A주택 2016 매수 B주택 2019 매수 1, 이번 양도세 중과 배제시 A주택을 매도할까하는데 양도세 계산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가요? 둘다 조정대상지역으로 A주택은 거주한적은 없으며 2016년 잔금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라서 2년거주 요건이 없었습니다. 2, 만으로 5년 보유인데 장특공을 받을 수 있다면 몇%나 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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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임 세무회계 장용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95조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과 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중과배제 혜택이 적용이 된다면 2항 표1의 6%~ 30%까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년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참고) 해당 표1의 경우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5년 보유 적용시 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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