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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어디서 확인 해야 알수 있나요?

한국엔 2000년에 집을사서 계속 전세나 반전세로 유지하고 땅과 아파트전세금 받은돈 금웅이자소득이 있습니다 ! 2003년 8월이후 가족은 다 해외에 살고있는데 이제 살던해외 집을 팔고 한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걸라는 부분입니다 한국집의 소유로 주소는 시댁에 있지만 재산상의 성태로비거주자가 될수 없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 그럼 제가 거주자 인지 비거주지인지 누구에게 물어야정확히알수 있나요? 만약 거주자가 될수 있는 조건인 한국집을 먼저 양도소득세 면제로 팔고 비거주자 요건을 만든후 외국집을 팔아 보내면 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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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2010.02.18 개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015.02.03 개정)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2015.02.03 개정)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위 규정을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거주진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 한국에 183일이상의 거주할 주소,거소가 있는지로 확인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 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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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판정)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 중 대한민국내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등 재산을 근거로 대한민국 거주자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다만.. 이것도 실제 케이스에서 과세관청이 어떻게 판정할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테마(주제)로 수많은 세금 불복(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다툰 사례)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가급적이면.. 여건이 되시면.. 따로 시간, 비용을 들여서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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