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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 세법 상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 세법 상 저는 비 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22년 9월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11개월 째 거주 중 -한국에 자가 보유 -저와 남편을 제외한 모든 가족은 한국에 거주 -현재 미국에서 남편과 유학생 신분 -한국 기업에서 재택근무로 사대보험 납입 중 저는 현재 미국 세법 상으로는 비거주자 신분입니다. 한국 또한 비거주자 신분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주자 신분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나라 모두 세법 상 비 거주자 신분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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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학생, 취업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거주자임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떤 세법 규정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양도소득과 관련한 세대원 이전의 문제 등은 별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6 , 2006.11.16 [ 요 지 ]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기업 근로자로서 해외 주재원으로 나간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소득, 소득22601-3620 , 1989.09.30 [ 제 목 ] 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 [ 요 지 ]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 회 신 ]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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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여기서 주소를 둔 경우라 함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 유학을 위해 출국한 것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한국에 남아 있는 점, 한국에서 4대보험 납부중인점, 미국에서도 비거주자 신분인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 거주자로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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