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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부동산매매 (차용증작성)

어머니 명의 주변시세 1억5천 빌라를 아들인 제가 1억5천, 시세대로 매입. 은행대출 받아서 8천만원 어머니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차용증 작성 인감 첨부해서 내용증명 발송. 매달 원금(500,000) +이자(1.5%)를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 차용기간 2년, 그후 갱신 재작성 1.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차용증 작성한 7천만원 중 5천 공제 받고 나머지 2천만원이 증여로 잡히나요? 2. 문제가 없다면 어머니께 대출 받아 드린 8천만원 중 5천만원 내에서 증여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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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면 차용을 인정받을수 있어 증여로 보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a2) 구입후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후 증여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맞습니다 2.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께 차용한 7천만원 중에 5천만원을 인정하면 되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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