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부모자식간 부동산매매시 대출받고 부족한 금액은 차용증과 증여한것으로 처리해서 해결가능한지

제가 가진 부동산을 부모님께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금액은 2억4천입니다. 부담부증여로 매매대출을 같이 넘길거고 남은 금액 8천8백을 현금으로 저한테 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부모님이 당장 현금이 없으신데 부동산 소유권이전할때 저한테 빌린걸로 해서 차용증으로 가능한가요? 질문2.부모자식간 10년간 5천까지 증여가능하다고 아는데, 8천8백 중에 3천3백만 저한테 갚으시고, 나머지 5천을 증여했다고 할수 있나요? 아니면 애초에 소유권이전할때 차용증에 3천3백만 빌리는것으로하고, 5천을 증여신청해야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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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부담부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합니다. 대출을 이전하는 것도 매매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아닌 매매(=양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돈 안받고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양도)입니다. 1. 8,800만원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리시고 양도대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8,800만원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님께서 소득이 있으셔야 상환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인 소득이 있어야 차용증 및 상환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소득이 없다면 증여로 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잘못 알고 계십니다. 현금 증여를 하시려면 실제 계좌이체로 부모님께 5천만원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계좌이체받은 현금 5천만원+나머지 차용 3,800만원으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5천만원 이체내역이 없다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증여로 볼 경우 취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3. 결론적으로 본인이 부모님에게 8,800만원을 이체해야 합니다. 그 중 5,000만원은 현금증여를 하시고 3,800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을 받으셔도 됩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없는 현금증여 개념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간 유상 양도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양도거래로 보지 않고 증여 거래로 봅니다. 대금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부동산의 시가에서 대출 승계 금액 차감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한 증여세 2.대출 승계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두 가지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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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만큼만 저가로 양수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고려해서 최대한 낮은 금액을 세팅하신다면 저가 양수도는 가능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산정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이 그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 지급이 없다면 증여세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1번과 동일하게 가족 간에 현금거래는 증여추정하기 때문에 8천8백만 원을 받으시고 다시 5천만 원을 주시는 내역이라도 있으시면 안전하겠습니다. 차용증을 통해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않고 진행 시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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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각 대금자체를 차용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질과세원칙을 보면 차용이 실질이 아니라 자산 형성에 들어간 자금으로 볼 가능성이 크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차용 했다고 치고 3~6달 정도 이자를 갚거나 한 흔적을 남긴 후 차용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이 또한 조사가 나오면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2. 애초에 매각시에 3천 3백만원만 주시면 됩니다. 즉, 2억 4천 중 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매각대금을 1억 9천(대출 포함)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3. 총 매매 대금의 70%를 가정하면 1억4천 정도이기 때문에 저가 매매를 활용하여 절세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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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가진 부동산을 부모님께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금액은 2억4천입니다. 부담부증여로 매매대출을 같이 넘길거고 남은 금액 8천8백을 현금으로 저한테 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부모님이 당장 현금이 없으신데 부동산 소유권이전할때 저한테 빌린걸로 해서 차용증으로 가능한가요? -->인정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나 담당 조사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수 도 있습니다 질문2.부모자식간 10년간 5천까지 증여가능하다고 아는데, 8천8백 중에 3천3백만 저한테 갚으시고, 나머지 5천을 증여했다고 할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애초에 소유권이전할때 차용증에 3천3백만 빌리는것으로하고, 5천을 증여신청해야하나요-->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매매대금의 30%정도로 다운해서 저가양도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1621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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