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배우자명의 전세계약로 계약할경우

안녕하세요. 10억 전세계약시 아내 명의로 하고 자금이 아내6억 남편 4억일때 남편자금 4억을 증여로 신고하지않고 전세계약 종료시 4억을 남편에게 입금해줄경우 문제(증여로 전환)가 생기나요?:현재는 자금부족으로 증여불가능합니다 전세종료후 남편에게 4억을 입금해준다는 확약서를 써서 사진찍고 문자보낼 예정입니다(필요시 공증가능) 남편이 업무관계로 지방에 전세집이 있고 집에는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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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분담과 증여 가능성 전세보증금 10억 중 아내 명의로 계약하고, 자금은 아내 6억 + 남편 4억으로 구성된 상황입니다. 남편 자금을 아내 명의 보증금에 사용하는 경우, 별도 증빙 없이 상환도 이뤄지지 않으면 국세청은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증여세를 피하려면 아래 요건을 갖춰 차용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금액, 이자 유무, 상환시기 명시) - 문자, 카톡, 이메일 등 구체적인 서면 증거 확보 - 전세 만기 후 실제로 남편 계좌로 상환 이체 - 무이자도 가능하나 계약서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함 - 가능하면 공증을 통해 차용의 진정성을 높이는 것이 유리함 3. 실무상 주의사항 국세청은 ‘자금 제공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를 의심하므로, 형식적인 증빙이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향후 조사가 발생했을 때 상환이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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