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01-07

분양권 부부간 증여시 증여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분양가 10억정도인 아파트가 미분양되서 선착순 줍줍으로 5프로 계약금만으로 계약진행이 가능한경우 남편명의로 2023년 12월에 계약을 했다가 2024년 7월에 중도금대출이 1~2회 진행되고나서 증여를 한경우 증여금액이 분양가인 10억이 되나요?아니면 (계약금과 중도금대출 진행된금액+프리미엄금액) 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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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계약을 남편분 명의로 진행하신 경우로서, 중도금대출 1~2회차까지 남편분 명의로 진행되었다면,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계약금만 자기자금으로 지급하신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일반 분양권의 증여로 보아 납부한 계약금 및 프리미엄금액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프리미엄의 산정은 감정평가를 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중도금대출을 남편분께서 실행한 이후 분양권을 증여한다면, 이는 단순 증여하는 것이 아닌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을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조건부 증여)한 것이 되어 양도자이자 증여자인 남편분에게는 양도소득세, 양수자이자 수증자인 아내분에게는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에 남편분의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분양권 단기보유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받지 못하고, 중과세율 (66~77%)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매우 커지므로, 청약 분양권 등의 공동명의를 위한 증여는 계약금 자납 이후 시점부터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가 10억정도인 아파트가 미분양되서 선착순 줍줍으로 5프로 계약금만으로 계약진행이 가능한경우 남편명의로 2023년 12월에 계약을 했다가 2024년 7월에 중도금대출이 1~2회 진행되고나서 증여를 한경우 증여금액이 분양가인 10억이 되나요?아니면 (계약금과 중도금대출 진행된금액+프리미엄금액) 이 되나요? --> 이미 실행된 대출금액중에 증여자가 부담하기로한 금액과 프리미엄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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