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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증여세 신고가 궁금합니다.

손택스에 부부증여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아내명의의 집을 임대를 놓고 전세금을 남편에게 증여해서 남편명의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손택스 제출서류중에 아내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6억이하증여인데 혹시 문제될만한 사항이있을까요..?? 소명관련해서는 저렇게 증여를 받아 남편명의로 매매시 아내주택에 대한 자금출처소명까지 가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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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상담 질의 내용상 쟁점은 전세금에 대한 현금 증여로 보여집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사이에 별다른 쟁점이 없다면, 현재 6억까지 공제범위로서 증여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자금출처에 대한 우려를 하신다면,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고할시 본 증여세 신고서의 자금 수증자 즉, 남편이 추후 부동산등 구입자금에서 조달계획내에서 자금출처가 확보됩니다. 실무상 손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할시 부속서류는 추가적인 제출로서 신고를 끝냅니다. 기본적인 부동산 증여가 아닌 이상 현금증여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기도 하나 부동산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자료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위 질의내용중 판단이 되질 않는게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남편명의로 매매를 한다는 것이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이행하시는 것인지 여부와 의도를 확인할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바로는 아내명의 부동산의 임대를 주고 있으며, 본 전세금을 배우자 남편에게 증여를 한뒤, 남편와 아내(특수관계인)간의 매매로서 부동산을 이전하실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이부분은 특수관계인의 양도거래로서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전세금의 증여에 대한 쟁점은 없으나, 전세금의 증여 이후의 거래 내용을 판단하기에는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내용은 본 부동산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판단(시가판단), 혹여 공동명의등을 통해서 조세회피 행위의 요건판단 등 여러 쟁점등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전세자금 증여 이후에는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은 10년간 증여세 공제가 6억이므로 6억 이하의 증여가액은 증여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필요없으며 금액 이체한 내역이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로 신고한 경우 해당 증여받은 내역으로 자금출처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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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금증여 이므호 증여계약서와 현금이체 내역을 세무서에 보내면 됩니다 전세계약서는 제출안해도 됩니다 2. 6억이하 증여시 증여세가 없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3.아내에게 자금출처 조사가 확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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