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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폰트) 권리 및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프리랜서)

질병으로 2-3년정도 수익이 없었습니다. 프리랜서로 폰트를 제작하여 해외 플랫폼에 올렸는데, 해외회사로부터 나의 모든 폰트(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권리 및 라이센스를 양도 받는 조건으로 14만달러를 제시 받았습니다. 최종 양도까지 4달에 걸쳐서 입금 받는 조건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모든 폰트들의 수익은 없어지게 됩니다. 아직 계약전이고, 고민중입니다. 기타소득에 속하는지? 아님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기타소득처럼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필요경비율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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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큰 소득창출 기회가 생긴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의제필요경비 60%를 인정받습니다. 금액이 커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편, 해당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이상 추계에 따른 단순율 적용은 어렵습니다. 신규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해당업종 복식부기의무기준 매출에 해당하는 7500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다면 단순율이 아닌 기준율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매출의 60%이상 비용증빙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기타소득신고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조력받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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