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1 저도 궁금해요!
11-23
소프트웨어(폰트) 권리 및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프리랜서)
질병으로 2-3년정도 수익이 없었습니다.
프리랜서로 폰트를 제작하여 해외 플랫폼에 올렸는데, 해외회사로부터 나의 모든 폰트(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권리 및 라이센스를 양도 받는 조건으로 14만달러를 제시 받았습니다. 최종 양도까지 4달에 걸쳐서 입금 받는 조건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모든 폰트들의 수익은 없어지게 됩니다. 아직 계약전이고, 고민중입니다.
기타소득에 속하는지? 아님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기타소득처럼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필요경비율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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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연하 세무사
세무회계 시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절세연구소 세무회계 시연 대표세무사 황연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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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큰 소득창출 기회가 생긴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의제필요경비 60%를 인정받습니다. 금액이 커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편, 해당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이상 추계에 따른 단순율 적용은 어렵습니다. 신규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해당업종 복식부기의무기준 매출에 해당하는 7500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다면 단순율이 아닌 기준율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매출의 60%이상 비용증빙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기타소득신고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조력받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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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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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폰트 양도)의 필요경비 범위를 알고 싶습니디.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60%입니다.
따라서 해당 라이센스 등의 재산권을 팔아서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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