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0 저도 궁금해요!
12-06
기타소득(폰트 양도)의 필요경비 범위를 알고 싶습니디.
프리랜서로 해외플랫폼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업체로부터 내가 가진 폰트에 관한 라이센스 및 저작권, 계정 모두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는데, 필요경비 몇프로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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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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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60%입니다.
따라서 해당 라이센스 등의 재산권을 팔아서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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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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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소프트웨어(폰트) 권리 및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프리랜서)
우선 큰 소득창출 기회가 생긴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의제필요경비 60%를 인정받습니다. 금액이 커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편, 해당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이상 추계에 따른 단순율 적용은 어렵습니다. 신규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해당업종 복식부기의무기준 매출에 해당하는 7500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다면 단순율이 아닌 기준율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매출의 60%이상 비용증빙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기타소득신고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조력받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기간 중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취득세
01.
양도소득세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알려면 해당 주택의 증여재산 평가액과 취득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기준시가인 516백만원을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한 것을 전제로 기재하였습니다.
양도가액 : 250백만원
취득가액 : 취득가액 X 250백만원 / 516백만원
기타 필요경비 : 생략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X 30%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6% ~ 45%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X 10%
총부담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23.05.09. 까지 양도(등기 or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02.
취득세
질의자님이 무주택자라고 하셨는데 부모님과 다른 세대임을 전제로 작성하였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주택수가 합산되어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분 : 250백만원 X 1.1%(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엔 1.3%)
무상취득분 : (516백만원 - 250백만원) X 12.4%((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엔 13.4%)
다만 위의 유상취득분의 적용은 질의자님께서 해당 임대보증금 채무를 변제할만한 충분한
소득재원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며, 그러한 소득재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516백만원 전체에 대해서 12.4% ~ 13.4%의 세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 블로그 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문의
애드포스트 광고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란 수입(받은 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합니다. 애드포스트 광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60%입니다. 따라서 약 43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약 172만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업체로부터 별도로 받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긴 하나,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없이 약 100만원 정도의 계좌이체를 받았다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으셔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상황이라면 연말정산 이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현재까지는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되며, 규모가 커진다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회사에 고지되진 않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데,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 연말정산 보험료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으로 사용한 근린생활시설 양도소득세
01.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해당 건물을 실질적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년의 보유(또는 보유+거주)를 하였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려면
그 내부구조와 기능 및 시설 등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양도소득세 관련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알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와
보유기간 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만으론느 어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올 지
알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소세 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8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네트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총급여액을 계산할때 시행착오법으로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4대보험은 요율대로 공제하지만, 원천징수 소득세는 조견표에 따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질문자님의 1년 총급여액은 830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695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타소득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이 다릅니다.
대진으로 인해 발생한 기타소득이라면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800만원-근로소득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8800만원-근로소득금액)/0.4 = xxx를 기타소득으로 책정하면 될 것 입니다. 이때, 다른 모든 경우의 수를 배제하고 정말 단순하게만 계산해보면 대략 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별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변동될겁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특정세율구간을 넘지 않는 소득을 산출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금액은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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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개인 컬렉터편] 1.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 ② 기타소득 판정
2) 필요경비 90% 의제원칙적으로 개인이 미술품 양도로 인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그 대가로 얻은 금액이 총수입금액이고, 매수인에게 넘겨준 작품값이 필요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기타소득금액(순수익)이 되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작품을 구입하여 3억에 파는 경우, 매도대금 3억원이 총수입금액, 작품값인 1억원이 필요경비, 2억원이 순수익인 기타소득금액입니다.그런데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실제 경비와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무려 [90%의 필요경비]를 의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작품값이 1억원인데도 불구하고, 3억원 × 90% = 2.7억을 경비로 보고, 기타소득금액을 0.3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총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1억원 초과분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미술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의제합니다. 미술품을 손해보고 파는 것이 아닌 이상 매우 유리한 조항입니다. 작품값이 수입금액의 90%를 넘거나 손해보고 파는 경우에는 실제 경비를 적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한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간혹 미술품을 산지 오래되었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던 탓에, 미술품 취득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1억 초과분에 대해 10년 보유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80%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미술품 양도소득을 얻는 납세자(매도인)는, 상대방인 원천징수의무자(매수인,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내가 작품을 산 것이 언제인지, 취득가액이 혹시 90%를 넘지는 않는지, 프로비넌스가 있는지 잘 설명해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3) 무조건 분리과세미술품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매수인)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80∼90%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적용하고, 20%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세 포함 2.2∼4.4%가 됩니다.[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90%]×20%×(100%+10%)=총수입금액×2.2%작가편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개인 컬렉터가 미술품을 양도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개인 컬렉터가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는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그 이유는 미술품 양도는 여러 해에 걸친 양도차익이 한 번에 실현되는 특성이 있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천징수 세율 20%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는 종합소득금액이 46,000,000∼88,000,000원의 구간의 종합소득 세율인 24%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미술의 대중화와 코로나 시대를 맞아 평범한 직장인 컬렉터들도 부쩍 늘고 있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컬렉터들은 대부분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술품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대부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4) 완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가 된다는 것은, 원천징수 세액만 내면 납세의무가 마무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아예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에서는 별도 규정을 두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 신분이거나 법인인 경우만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일반 소비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었지만, 기타소득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컬렉터들은 미술품매매를 하는 사업자가 아니지만, 개인간 매매에서도 원천징수를 합니다.심지어는 비거주자에게 작품을 살 때, 비거주자 매수인도 우리나라 매도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그런데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세법을 어떻게 알고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겠습니까? 그래서 비거주자 매수인이 우리나라 매도인에게 작품을 사면, 원칙은 매수인인 비거주자 컬렉터가 원천징수를 하되, 우리나라 세법을 잘 모르는 비거주자를 배려하여 매도인인 우리나라 컬렉터가 스스로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하고, 본인 기납부세액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5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 마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원리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대리납부는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을 참고바랍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마쳤다면 매수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1년에 1번 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합니다. 작가편에서 설명한 내용과 대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미술품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미술품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수인 매도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작품의 기법과 작가 이름, 재질, 크기, 제작연도까지 전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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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공동구매편] 1. NFT와 관련된 세금 ④ NFT와 소득세, 법인세 - NFT 소득의 성질
2) 작가의 NFT 소득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FT를 암호화폐로 보는 시각과 NFT를 미술품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NFT와 관련된 소득의 성질도 달라집니다. NFT로 소득을 얻는 자는 작가와 컬렉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작가가 NFT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살펴봅니다.작가의 수익이란, NFT로 민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작품을 최초로 팔아 암호화폐를 받고, 그것을 환전하여 수익을 얻는 모습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이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작가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작품을 생산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것을 전업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고, 작품활동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업소득입니다.사업소득인 경우, 총수입금액은 NFT를 팔아서 얻은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실제로 소요된 경비에 따릅니다. 따라서 작품을 제작하는데 드는 일체의 비용, 특히 NFT 민팅과 리스팅에 소요되는 가스비가 필요경비입니다. 만약 NFT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이를 주도하는 사업가에게 의뢰하였다면 지급수수료도 필요경비가 됩니다.한편 특정 거래소는 작품이 팔릴 때마다 작가에게 소정의 보상이 지급되는 계약을 제공합니다. [작가편]에서 이러한 권리를 추급권이라고 부르며, 이미 실물 미술품에 관한 추급권 제도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정착되어 있다고 소개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 내에는 아직 추급권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추가보상청구권], 미술진흥법안에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정확한 명칭이 없더라도, NFT의 재판매에 대한 보상은 적법한 저작자가 가진 [공중송신권], [배포권]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저작권에 기초한 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한편 작가는 NFT에 관심이 없는 반면, NFT에 관심을 가진 사업가가 작가에게 NFT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오리지널 작품을 NFT화 하여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작가가 가진 저작권에 기초한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입니다. NFT 사업가가 얻은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서면1팀-1583, 2005.12.23[질의] 서적(비소설류)을 저술한 A(저작자, 비사업자)가 B(출판사, 출판업 등록한 면세사업자)에게 출판권만을 준 상태로 C(출판과 무관한 비영리법인)에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분리해서 C에게 양도하고 출판사는 출판권만을 C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와 출판사가 출판권을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 여부?[회신]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작가의 경우, NFT의 성질을 암호화폐로 보고 있든, 미술품으로 보고 있든 관계없이, NFT를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는 결론입니다.3) 컬렉터의 NFT 소득컬렉터는 NFT 미술작품을 창출하는 자가 아니므로, 매수했다가 매도하여 차익으로만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NFT 미술작품을 암호화폐 또는 미술품 중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과세방법과 세금이 달라집니다.① NFT를 암호화폐로 보는 경우NFT를 암호화폐로 보는 경우, NFT의 매매소득은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이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그리고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가상자산소득]으로 규정되어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탄생한 것이 2008년이었는데 이후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소득을 어떻게 규정하고 과세할 것인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암호화폐의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과세기반이 되는 암호화폐의 매매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고, 과세하지 않던 것을 과세하게 되니 납세자 반발도 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2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가 2023년으로 시행이 미뤄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가상자산소득]은 과세방법이 간단합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인하여 번 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가산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2022년 12월 31일의 시가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가액을 높여줍니다. 2023년에 번 차익부터 과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에서 1년을 단위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한 뒤 분리과세로 납부합니다. NFT 미술작품을 암호화폐로 보는 경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② NFT를 미술품으로 보는 경우NFT를 미술품으로 보는 경우,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식과 같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컬렉터편]을 참고해주시고, 여기서는 주요내용 요약 및 NFT와 관련된 부분만 언급합니다.미술품 양도소득을 판정할 때 일단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법문에 열거된 작품이면서,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법문에 열거된 대상이란 회화의 경우 손으로 그린 것을 말하고, 오리지널 판화 등도 열거되어 있습니다.과세대상인 미술품을 매매하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본업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처리합니다. 경비는 실제 미술품 취득가액을 경비로 해도 되고, 양도가액의 90%(1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은 10년 이상 보유시 90%이고 아니면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주기도 합니다. 세율은 단일세율 22%입니다.NFT를 미술품으로 보는 경우 기존 물리적인 미술품을 전제로 한 규정에 비추어 문제점이 여럿 생겨납니다.첫 번째로 불거지는 문제점은 개당 양도가액 6천만원 규정입니다. 6천만원은 한화(KRW)를 의미하는데, NFT는 대체로 암호화폐(ETH, KLAY)로 거래됩니다. 암호화폐는 시세변동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언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6천만원을 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매도한 날의 환율 중에 적절한 기준점을 세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두 번째 문제점은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작품은 작가가 누군지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NFT 아티스트를 통틀어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국적이나 주 활동공간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불거집니다. NFT 작품을 해외 거래소에 판매하는 것도 제약이 없어서 그 작품이 어디서 제작되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NFT가 법문에 열거된 대상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법문 열거 대상을 보면 회화의 경우 손으로 그린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NFT와 같이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디지털 아트는 손으로 그린 것에 포함시켜주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NFT는 1개만 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오리지널 판화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판화와 관련된 논의는 앞의 포스팅 [NFT와 부가가치세]를 참고바랍니다.네 번째 문제점은 NFT를 매매할 때 [미술품 양도소득이라도 사업소득이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미술품 양도소득은 세부담을 줄여주고자 2021년부터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필요경비 최대 90% 의제, 단일세율 22%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갖추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술품의 양도소득이라고 하여도 사업소득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합산과세, 필요경비는 실제 경비로, 세율은 6.6 ~ 49.5%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사업장을 갖추는 경우란, 미술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을 갖춘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오픈시], [클립드롭스] 등 NFT아트를 거래하는 곳을 방문해보면, NFT를 가진 컬렉터들이 (익명)아이디를 걸고 거래소를 통해 NFT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미술품 거래를 위한 가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NFT에 대해서 무조건 기타소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따라서 NFT를 미술품으로 보아 과세하려는 경우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닌 상황이라 하겠습니다.③ 암호화폐 과세와 미술품 과세의 비교NFT 아트와 관련된 소득을 암호화폐로 과세하는 경우와 미술품으로 과세하는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먼저 공통점입니다. 암호화폐 또는 미술품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하고, 세율이 단일세율로 22%입니다. 따라서 기존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데다 세율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해 세부담이 적다고 하겠습니다.다음으로 차이점입니다. 첫째, 암호화폐 과세는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술품 양도소득은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NFT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입니다. 하지만 미술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됩니다.둘째, 암호화폐 과세는 의제 필요경비 규정이 없어서 실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과세 반발을 막기 위하여 과세 직전일로 취득가액을 확대시켜주기는 하지만, 이는 단 한 번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반면 미술품은 1억 이하 작품의 경우 필요경비 90% 의제규정을 적용하고, 1억을 초과하면 80% ~ 90%의 필요경비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차익을 얻어도 세부담이 한정되어 유리합니다.셋째, 암호화폐는 1년을 통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정하고, 1년에 250만원 (또는 5천만원)의 공제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년을 합산하여 암호화폐 양도소득이 공제액을 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반면 미술품의 경우 작품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1년 단위의 공제액이 없는 대신 작품 가액이 개당 6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가액의 총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비교해 본 결과, 대체로 NFT 미술작품은 암호화폐보다는 미술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기초개념편] 3. 소득세 기초다지기 ① 개요, 납세의무자
(1) 서론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작가, 아트딜러, 갤러리스트, 컬렉터, 감정가, 전시 기획자, 미술사학자, 비평가, 기자, 아트컨설턴트, 큐레이터 등 미술계에 종사자 대다수가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세는 미술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입니다.소득 관련 세금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곡물이 중요한 값어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세금이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수확물에 대한 세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대동법 등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조세제도가 있었다는 걸 국사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현대적 의미의 소득세는 18세기 말 영국에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 바, 개인의 소득을 국가가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 일일이 알려고 드니, 사생활 침해 성격이 있어 조세저항이 강했다고 합니다.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쳐, 소득세는 소득원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한 해 동안 번 돈이 얼마입니까?]라고는 묻지 않고, [당신이 한 해 동안 어디서 얼만큼 벌었는지 국가가 알 수는 없겠지만, 국가가 미리 지정해놓은 소득원천, 예를 들어 금융, 사업,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 때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건데 괜찮으시죠?]라고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또, [그 세금을 보다 잘 걷기 위해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미리 떼고 주라고 할 건데 괜찮으시죠?]라고 해놓은 것입니다.여기서 소득세의 중요한 특징, [소득원천설]이 등장합니다. 소득세법을 보면, 어떤 소득을 벌면 미리 세금을 걷겠다고 소득 종류를 미리 나열해 놓았습니다. 미리 나열된 소득원천을 중심으로 과세대상을 정하는 것이 소득원천설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법인세도 똑같이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순자산증가를 전부 과세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약 소득세가 소득원천설을 따른다면, 소득원천으로 나열하지 않은 것은 과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법에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원천설도 예외가 많아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는 [소득원천설] 원칙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소득원천설이 맞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소득이 나열되어 있어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낸다고 이해하는게 더 낫습니다.개인의 소득원천은 크게 9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투자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이 중에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상의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고, 금융투자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따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세를 이해할 때는 지금 이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를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구분에 따라 필요경비, 과세방법, 원천징수세율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단추입니다. 금융투자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예술가 여러분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6가지 종합소득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2) 납세의무자1)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3조) 과거에는 부부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소득세를 매긴 적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경제생활의 기초단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과세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진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특성상, 결혼을 하면 부부의 소득이 합쳐져 세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국가가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서 결혼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2002년에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각 개인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부부별산제에 따른다]고 하기도 합니다.헌재2001헌바82, 2002.08.29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혼인한 부부에게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 이러한 불이익은 자산소득을 가진 고소득계층뿐만 자산소득을 가진 중간 소득계층에게도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자산소득을 가진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산소득자에 비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소비단위별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하고, 소득재분배효과를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은 기대하는 만큼 그리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위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공익보다는 혼인한 부부의 차별취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양자간에는 균형적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통하여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가진 혼인한 부부를 소득세부과에서 차별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근거로 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2) 비거주자비거주자도 국내원천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세법 제2조) 한국인/외국인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라고 하니까 낯설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국적이 아닌 고유의 [거주자 개념]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에 관한 내용은 작가편에서 한꺼번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3) 공동사업작업의 규모가 크다 보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누가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부부가 그런것처럼, 공동작업을 하는 때에는 각자 번 돈 만큼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43조) 그러면 곧바로 이런 생각에 부딪힐 것입니다. ①각자 번 돈이 얼마인지 알려면, 멤버들 사이에서 분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②각자 번 돈이라고 말하는데, 공동경비는 어떻게 할까? ③각자한테 나눌 때는 매출과 경비를 전부 비율대로 나누는 걸까, 아니면 순이익만 나누는 걸까? 매출단계부터 나눠 가지면 매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등 제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①공동사업은 공동사업을 한 사람(1명의 거주자)으로 보고 ②공동경비를 뺀 뒤 순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③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나눕니다. 멤버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은 각자 정하면 됩니다. 손익분배비율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분배하는 금액의 비율로 봅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혼자서 작업하는 작가이고, 2020년 한 해 혼자서 총수입금액 50,000,000원을 벌었고 필요경비로 30,000,000원을 써서 20,000,000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5명이 함께 진행하는 공동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공동작업을 통해서 도합 40,000,000원을 벌었으며, 공동경비는 30,000,000원을 썼다고 합시다. 손익분배비율은 한 사람이 20%입니다. A의 타산은 어떻게 될까요? 단체는 단체대로 1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도출한 뒤에, 각 개인의 소득에 분배합니다.[개인 총수입금액 50,000,000-개인 필요경비 30,000,000=개인 소득금액 20,000,000]+[단체 총수입금액 40,000,000-단체 필요경비 30,000,000=단체 소득금액 10,000,000] ×손익분배비율 20=따라서 A의 소득금액 22,000,000그런데, 단체가 손익분배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단체를 하나의 독립체로 보기로 했다면 어떡할까요? 그때는 단체를 1명의 개인처럼 보고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이때 소득계산은 단체만 별도로 하고, 재산도 단체가 별도로 관리합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0…1)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기초개념편] 3. 소득세 기초다지기 ③ 필요경비 등
(4) 필요경비소득세법에서 소득금액은 순수익을 말합니다. 이때 총매출액에 해당하는 용어가 ‘총수입금액’, 총지출액에 해당하는 용어가 ‘필요경비’, 순수익에 해당하는 용어가 ‘소득금액’입니다. 순수익이 (-)값인 경우에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경비가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총수입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고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총수입금액에 대응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이 아니라면 세금을 줄이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원가, 판매부대비용, 유지비, 광고선전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필요경비 유무는 누가 증명할까요? 원래 세법에서 대부분 입증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행법2012구합33119) 쉽게 말해서, 세금을 줄이려면 내가 비용 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비용 설명은 갤러리편에서 하겠습니다.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가령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작품을 판매한 총수입금액은 알 수 있지만, 작품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총수입금액 전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 경비율이라는 추정치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추측하여 계산(추계)해야 합니다. 추계는 작가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과 다르게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을 벌기 위해서도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야 하니 교통비를 써야 하고, 양복을 사 입어야 하고, 점심 식대와 커피값을 지출해야 하고, 아프면 몸 관리를 위해 영양제도 사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경비를 납세자가 일일이 입증하고 국가가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영양제 영수증을 보면서 근로자가 먹은 것이 맞냐고 일일이 추궁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는 일률적으로 공식을 통해 도출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소득공제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소득공제의 성격이 아니라 경비의 명칭이라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소득도 근로소득을 적립했다가 천천히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정 금액을 빼면서 연금소득공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복잡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방식과, 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 방식을 합해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도 총수입금액에서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러나 특정 소득들은 필요경비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일정 수준 일괄 인정합니다. 이것을 필요경비 의제규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이렇게 필요경비를 의제하는 이유는, (인적용역을 예로 들면) 창작품의 대가를 비롯한 원작자의 원고료 등은 작품 등에 대한 가치가 정해진 것이 없어 이를 양수하는 양수인 등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며, 동시에 원작자 등 작가가 그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원작자의 능력에 따르는 것인 만큼, 그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고법2013누1127)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얼마나 의제해 주는지도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①1호 [상금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봐줍니다.②15호 [일시적 창작소득], 19호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60%를 필요경비로 봐줍니다. 과거에는 필요경비가 80%까지 인정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현행 세법은 의제 필요경비를 60%만 인정하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③21조 2항 [미술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은 독특합니다. 표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④5호 [저작자 외의 자의 저작권소득], 8호 [일시적 물품대여], 10호 [위약금 소득], 16호 [알선 수수료], 17호 [사례금]에는 필요경비 의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만 인정합니다.(5) 소득 귀속시기소득세법에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즉, 그 해 벌어들인 수입의 합입니다. 수입이 어느 해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납부기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수입을 언제 벌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것을 소득의 귀속시기라고 합니다.그러면 소득은 언제 나에게 귀속되고 세금을 구성하게 될까요? 확정된 날 기준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 그러면 총수입금액이 확정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실제로 돈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입할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이것을 권리확정주의라 부릅니다.실제로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 소득세를 내는 것이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소득세를 가져가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대금만 늦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일이 생깁니다. 즉,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습니다. (헌재2009헌바92)판례에서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법91누8180) 소득세법에서는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현실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기로 계약을 하고, 대금 지급 기일도 정하여 법적 구속력이 생긴 상태에서, 일단 내 채무를 다하였다면 이제 대금지급청구권만이 남아 그때는 보통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6) 과세표준과 세율6가지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6가지 소득금액이 도출됩니다. 이를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득을 합하는 과정을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6가지 서로 다른 원천에서 소득을 벌었지만 종합소득금액으로 합하는 이유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더 가파르게 세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클 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소득을 합산과세해야 많은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종합소득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공제 등을 빼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종합소득공제란 정책 필요에 따라 종합소득에서 한 번 더 감액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같은 소득을 벌어도 쓸 곳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당 1,500,000원을 공제해주고, 경로자, 장애인이 있으면 더 공제합니다. 또, 소득을 벌어서 4대보험을 냈다면 국가가 부과한 의무를 따랐으므로 소득에서 뺍니다. 나중에 설명할 신용카드소득공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액이 많을수록 세액이 적어져서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도출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6∼45%의 누진율로 되어 있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산출세액이 나오면 곧장 납세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뺍니다. 소득공제는 세액이 산출되기 전에 빼는 부분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되고 나서 빼주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본다는 차이가 있지만, 취지는 같습니다.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구분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파트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기장세액공제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용카드소득공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세액공제까지 빼고나면 비로소 결정세액이 도출됩니다. (소득세법 제15조) 결정세액에서 다시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종 세부담이 됩니다.(7) 과세방법마지막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소득에 제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려면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안에서도 따로 떼어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노동자가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인데, 종합과세 하지 않고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고 끝납니다. 종합과세의 6가지 소득 안에서 ‘따로 계산하면’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누진세 적용을 받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①특정 세목을 기본세율이 아닌 특별한 세율(고율이든 저율이든)로 다루고자 할 때, ②원천징수로써 신고절차를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자 할 때, 분리과세로 지정하고 세율을 조절합니다.분리과세는 항상 납세자에게 유리할까요? 분리과세 세율을 확인해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의 소득세율는 8단계로 6%∼45%(지방소득세 포함 6.6% ~ 49.5%)로 점점 올라갑니다. 만약 종합소득이 세율 15% 구간에 걸려있는데,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세율이 20%라면, 차라리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세금이 적습니다. 반면, 내 종합소득이 세율 35%대에 걸려있는데, 분리과세로 20%를 하고 끝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사업소득과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도 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000,000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0,000원을 초과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산과세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양도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미술품 양도는 여러 해에 걸쳐 결집된 양도차익이 양도시기에 한 번에 실현되는 특성(결집효과)이 있기 때문에 그 해의 다른 소득과 합하여 누진율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결집효과 때문에 분리과세하는 다른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융투자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컬렉터 편에서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세
[작가편] 2. 왜 3.3%를 떼고 주나요? (소득세) ③ 원천징수 절차
(4) 원천징수 절차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A가 B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자기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만약 B가 “저는 원래 이 일이 본업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보니 일시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125,000원 이하라면, 그냥 전액을 지급합니다. 125,000원을 초과한다면,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B입장에서는 만약 이 일을 자기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사업소득으로 1,000,000원의 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33,000원이 원천징수되어 967,000원의 금전만 지급받게 되었지만, 어차피 33,000원은 보증금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B는 다음 해 5/31까지 1,000,000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합니다. 신고하면서 최종세액이 33,000원보다 많았다면, 이미 낸 금액을 넘어서는 범위만 추납하면 되고, 최종세액이 33,000원보다 적다면 환급(환불)받습니다. 최종세액이 0이라면, 33,000원이 모두 주머니로 돌아올 것입니다.일회적으로 소득을 올린 것이라면, 이번에 1,000,000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A가 88,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인 912,000원을 줬습니다. 이때 B는 생각합니다. 올해 더 이상 기타소득이 없거나 기타소득의 합이 3,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B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의무를 끝낼 것인가,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할 것인가? B가 올해 다른 기타소득을 얻어 그 기타소득금액 액수가 3,000,000원을 넘기게 된다면 선택권 없이 다음 해 5/31까지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낸 88,000원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만약 기타소득으로서 125,000 이하의 액수를 받기로 했다면 B가 낼 세금은 없습니다. 전액을 다 받으면 되고, 신고 납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다음으로 A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어느 쪽이든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납부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국세는 홈택스로, 지방세는 위택스로 납부합니다.소득구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A가 원천징수를 기타소득으로 했어도, B가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A는 본인 입장에서 최선의 판단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되고, B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원천징수된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B는 A에게 소득을 지급받으며 일정액의 세율을 원천징수당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라면, 나중에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완납적 원천징수라면 납세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A가 발급해주는 서류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A는 B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을 적어 B에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3)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접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되, 이 시점에서는 인원수와 원천징수 총액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일단 원천징수세액을 받지만, 누구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인지 알지 못합니다. 곧 국세청도 이 소득이 누구 소득인지 알 필요가 생깁니다.① 사업하는 사람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보고 세금을 줄이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인건비를 소득으로 얻은 자가 세금을 신고해주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세수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소득 정보를 집계해야 납세자들이 제대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지 감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떨 때는 소득자의 최종세액이 적어 소득자가 환급을 받을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내 원천징수세액을 알고 있어야 깨끗하게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정보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② 국가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1년에 2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총소득 합계액이 1인가구 기준으로 20,0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을 국가가 알기 위해 소득 집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시작되면서 소득 집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이러한 소득 집계를 [소득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연중에는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는 매월, 상시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반기에 1회로 하다가 2022년 7월부터 매월,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22년 7월부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그리고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다시 한 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제출 의무를 면제합니다.4)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요즘 배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분들은 건수별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배달업의 세계에서는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환급세액도 없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앞서서 제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에 미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지는지요? 과세최저한이라고 부르는데, 세금을 아예 걷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여기서 말하는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최저한과 소액부징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합시다.5) 가산세 등 제재원천징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가 아무리 최종 세부담이 아닌 보증금에 불과하다고 해도, 법률이 정한 의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내 소득도 아닌데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원천징수가 국세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① 기한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세액의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가 늦어질수록 매일 원천징수세액의 2.2/10,000가 가산되어, 최대 원천징수세액의 10%까지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출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0.25%(단 기한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0.125%),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1%가 아니라 지급액의 1%기 때문에 가산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②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천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실무에서는 이런 제재 때문에 독특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원천징수할 세액이 다르고 기타소득일 때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세법을 잘못 알고 원천징수를 적게 하면 누가 제재를 받느냐 하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재를 받습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는 [소득자]가 자금경직을 겪는 불편 밖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적게 했다가는 가산세를 물게 될테니 소득을 지급할 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원천징수를 많이 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됩니다. 어차피 지급자는 내가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득자 스스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본인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떨까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봤다고, 소득자 본인도 기타소득인 채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답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소득자 스스로가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어떻게 했든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