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기타소득(폰트 양도)의 필요경비 범위를 알고 싶습니디.

프리랜서로 해외플랫폼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업체로부터 내가 가진 폰트에 관한 라이센스 및 저작권, 계정 모두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는데, 필요경비 몇프로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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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60%입니다. 따라서 해당 라이센스 등의 재산권을 팔아서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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