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토지등급을 모를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

토지등급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관할 시청에서 조회해본 결과 토지등급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사용될 토지등급을 어떤 방식으로 산출해내야 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973, 2009.12.09 [제목]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토지등급 적용방법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①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