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토지 일부에 주택 건축 후 매도시

*2012년 12월 태안에 300평 임야 구입. (2400만원) *2015년 5월 130평을 대지로 변경 후 이동식목조주택 건축. (주택구입비 포함 7400만원 소요-증빙처리 가능한 것) *2022년 6월 임야 170평과 대지 130평&주택 다해서 매도. (1억6750만원.) *주말주택으로 사용 양도소득세 신고를 170평 토지와 130평 주택으로 신고할시 매입가와 매도가를 어떻게 구분해 넣는게 유리할까요? 부동산 수수료를 550만원 주기로 했는데 필요경비에 넣을때 둘로 쪼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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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가액 전체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토지와 주택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셔야 합니다. 2. 취득가액 실제로 토지와 주택을 취득할 때 지출한 금액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취득가액이 2,400만원이라면 토지가액은 2,400만원인 것이고, 주택의 매입비용이 7,400만원이라면 해당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3. 부동산 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550만원은 양도당시의 토지와 주택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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