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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년 귀속 감가상각비 누락분

22년 귀속 법인 감가상각비 계상을 누락하였습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면, 감가상각누계액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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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되어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감가상각비 누락분은 전진적으로 23년 귀속으로 결산서에 반영하여 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비가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처럼 신고조정 사항이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적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라면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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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와 달리 적용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면2팀-1432, 2005.09.06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각상각비의 시 부인을 하는 것이므로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적인 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과거에 상각내용연수 적용을 잘못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초과상각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 [법령해석과-2660], 2019.10.14 내국법인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에 따른 내용연수범위(15년〜25년)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착오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별표5] 제3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0 [법인세과-2975], 2020.08.21 귀 질의와 같이 2017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3211, 2018.04.09.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3397, 2008.11.14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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