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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법인차량 보험 미가입차량의 매각시

법인 업무용차량 보험 미가입차량을 매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부상 유형자산처분이익이생깁니다. 그런데 미가입차량이라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했는데 유형자산처분이익는 조정사항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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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이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이연하는 등의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는 기간동안의 법인세 세무조정 시 (1) 5년 정액법에 따라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유보 처분하고(16년 이후 취득 차량에 한함, 신고조정) (2) 회계상 감가상각비에 (1)에 따른 세무조정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비율을 초과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기 때문에 처분시점에 해당 차량관 관련된 유보를 추인하는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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