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광고모델비 비용 인식 관련

안녕하세요. A 와 B는 브랜드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22년도 8월 1일 ~ 23년도 7월 31일, 계약기간 1년) 모델료를 22년도 8월 1일에 전액 지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비용의 인식은 하기 두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계약기간 1년으로 안분하여 비용 인식 2)비용 발생 시점인 22년 8월에 인식 (당기에 즉시 비용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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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도연세무회계컨설팅 한지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주어진 정보로는 A사가 22.8.1에 모델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때가 손금이 확정된 날이므로 22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인적용역의 제공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1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에 따라 안분)에 1년의 계약기간이라면 당기에 즉시 비용으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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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속계약기간 동안의 모델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고, 계약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므로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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