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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과 아내가 모두 분양권을 하나씩 보유중입니다.

예비 신랑의 아파트 분양권 26년 8월 입주, 예비 아내의 아파트 분양권 26년 9월 입주 입니다. (모두 춘천의 아파트) 질문1. 신랑의 아파트 입주-> 혼인 신고->아내의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질문2. 위 질문의 답변이 '분양권'이라서 불가능이라면 잔금을 치른 뒤에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질문3. 위 질문의 답변이 2년 보유 조건 충족되지 않아 불가능이라면 잔금 치르고 전세 2년 내준 뒤에 매도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질문4. 가장 적절한 절세 방법을 알려주세요ㅠㅠ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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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분양권은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2.남편과 아내의 분양권 취득시기를 알아야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21.01.01이후 분양권 취득후 혼인후 10년이내에 아파트 완공후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3.잔금치르고 2년보유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려면 아내의 아파트 취득일인 입주일 이후에 혼인을 하여야 두분다 주택인 상태에서 결혼하기에 혼인합가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혼인 전에 분양권 소유한 경우 혼인 전에 아파트분양권을 소유한 채 결혼한 경우, 동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부동산-426,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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