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분양권 취득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내명의 아파트가 1채있고, 남편명의 아파트가 1채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이 두 아파트를 청산하고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고하는데 아내 앞으로 된 아파트 1채를 매도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금만 받음) 아직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타인으로부터 취득) 해도 취득세가 3채로 중과 되지는 않나요? 분양권 잔금일 기준으로 2채이면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 앞으로 된 아파트 1채를 매도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금만 받음) 아직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타인으로부터 취득) 해도 취득세가 3채로 중과 되지는 않나요? 분양권 잔금일 기준으로 2채이면 될까요? 아내 앞으로 된 아파트 1채를 매도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금만 받음) 아직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타인으로부터 취득) 해도 취득세가 3채로 중과 되지는 않나요? 분양권 잔금일 기준으로 2채이면 될까요?-->분양권 잔금일과 권리의무승계일중 빠른날이 취득시기이며 이때를 기준으로 2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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