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예비부부 보증금 대납 후 상환

혼인신고 전 예비신부 이름으로 계약한 전세의 보증금(9,000만원)을 예비신랑이 대납한 후 전세기한이 끝나고 바로 배우자로부터 상환받았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는 계약 후 약 3개월 뒤에 바로 했고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바로 받는경우에도 증여 문제가 생길까요? 혹 문제가 없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놓는것이 나을지요..매달 따로 상환받은내역은 없는데..문의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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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등 재산의 증여 판단 시점은 해당 재산이 이전 되는 시점이므로 보증금 대납일이 증여일이 되고 당시에는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별도의 증여재산공제(6억원)없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대납일이 경과하였더라도 해당 일자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차용증에 상환 일자를 전세계약 종료일로 작성하시면 현재까지 별도 상환내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9천만원으로 크지 않고, 전세 계약 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거주하였던 경우라면 추후 과세 관청에서 위와 같은 대납 사실들이 드러나더라도 직접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차용거래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 등의 방법으로 일반적인 경우처럼 작성하여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굳이 차용증이 없어도 원금이나 이자의 상환이 일정기간 계좌이체 된다면 차용으로 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아노습니다 부부간 전세보증금의 공동명의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증여로 보지 않는 추세 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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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비신부 이름으로 전세계약하신거면 대납한금액은 증여가 됩니다. 혼인신고 전의 이체여서 증여공제는 안되시고 차용증 작성해두고 이후에 전세기한 끝나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 상환받고(금전대차거래 종료) 바로 다시 아내에게 이체해주는경우 증여공제 6억이내여서 증여세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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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맨처음 예비신랑이 9천만원 대납시 차용증 쓰고 원금 이자 상환한 금융내역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당초 9천만원대납시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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