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타인에게 돈을 빌릴경우에 대한 과세

현재, 전세자 교체를 하면서 중간에 5일정도 비는 기간이 생겨서 5일정도만 쓰기 위해서 주변에 돈을 빌리는 상황입니다. - 지인 A : 1 억원 - 지인 B : 2,000 만원 - 아버지 : 2,000 만원 - 결혼식O, 같이 사는 혼인신고 하지 않은 배우자 : 6,000 만원 (사실 같이 모은 돈)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을때, 돈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무상으로 빌릴 수 없다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명에게 차용을 한다고 했을때 혼인신고하지 않은 배우자 및 부모님 포함 모든 지인들에게 차용증을 이율 몇프로로 써야하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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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되실분에게서 받은 금전은 본인의 것이라고 입증되는 부분까지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세는 실질과세원칙입니다 차용증은 일반적인 경우로 작성하시고 공증이나 등기, 우체국 내용증명의 형태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비용적인 면은 내용증명이 유리합니다 법정이자율은 4.6% 입니다 연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하지 않을 뿐 증여의 실질이 있으면 증여로 과세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2억x 4.6% =960만원 이므로 1천만원이 넘지 않아 무이자로 하여도 무방할것입니다 그러나 원금에 대하여 증여로 볼수 있기 때문에 차용이라는 실질을 유지해야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원리금 상환 내역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동이체 걸어두는 방식 등 원금의 분할상환 내역을 반드시 남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6,000,000원이하로 금전대여시 무이자로도 해도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담되지 않을정도만 해도됩니다 그리고 5일정도면 다시 돌려준 금융이체 내역등으로 소명만 잘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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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일이면 증여세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차용에 대한 이자가 1년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세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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