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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증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매형에게 자금을 빌려 빌라투자후 부동산폭락으로 빌린돈 못값아서 매형딸(조카)에게 매각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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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형에게 자금을 빌려 빌라투자후 부동산폭락으로 빌린돈 못값아서 매형딸(조카)에게 매각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카에게 양도시점의 시세대 맞게 양도대금을 받고 양도시 증여가 아님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형에게 자금을 빌려 :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매형딸(조카)에게 매각 : 이는 시가보다 30%이상 저가로 양도했다면 증여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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